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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순위 어떻게 정해질까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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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의 포괄적 승계와 상속인의 지위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지니고 있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재산과 빚)는 재산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물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상속결격에 해당되면 그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포기나 결격사유가 없다면 피상속인이 사망(상속개시)과 동시에 모든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이어받게 됩니다.


2. 재산상속순위의 법적 기준


여기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상속인이 되는지(재산상속순위)에 관해서는 민법이 규정합니다. 먼저 1순위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입니다. 자식이나 손자 등 직계후손을 말합니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과 반대로 부모나 조부모 등 선대를 가리킵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마지막으로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3. 상속순위와 촌수에 따른 상속권


재산상속순위에서 앞선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 있으면 가장 가까운 촌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식과 손자가 있을 때 촌수가 가까운 자식만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자식과 손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촌수까지 같은 상속인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자식이 세 명이라면 그들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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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의 특별한 상속 지위


배우자는 재산상속순위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습니다. 민법도 배우자는 따로 규정하는데요. 만약 1순위나 2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면 배우자는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했는데 배우자와 자식, 혹은 자식 없이 배우자와 남편 부모만 남았을 경우, 배우자와 자식이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배우자와 시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1, 2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인 형제자매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게 아니라요.




5. 상속인의 확정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이 되는 데는 피상속인과 인간적 유대관계나 친밀도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입니다. 친자식이든 아니든 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라있으면 (친자소송으로 등록부가 정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불효를 저질렀어도 자식인 이상, 그리고 등록부에 자식으로 등재된 이상 상속인입니다. 자식이 내버린 부모를 그 형제들이 수십년 동안 돌봤어도 자식이 있는 한 형제자매들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6. 상속순위 확정의 실질적 의미


재산상속순위를 정해놓은 이유, 즉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가 상속에서 중요한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을 나누려면 상속인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상속인 확정은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채무도 이어받게 되므로 상속채권자가 누구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7. 대습상속과 상속순위의 혼동 주의


재산상속순위에서 혼동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대습상속 문제입니다. 피상속인 자녀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했는데 그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그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사망한 사람을 대신해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는 손자녀가 비록 피상속인과는 2촌 관계로 다른 상속인보다 촌수가 멀지만,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누가 되는지를 상속 관계를 규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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