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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재판상이혼 절차 정리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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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이 어려울 때: 재판상 이혼의 시작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서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재판상 이혼 절차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조정'과 '소송'입니다. 먼저 조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법정 용어 중에서 '조정전치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전치'란 앞에 둔다는 의미로, 즉 조정을 소송 앞에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무조건 조정이라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조정 절차의 의무성과 중요성


이렇게 재판상 이혼에서는 조정이 필수 절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 신청 없이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자동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법에서는 조정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조정 절차의 예외와 조정 대상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보기에 사건의 성격상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의 주소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공시송달'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단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혼 조정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이혼 여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아직 합의되지 않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등 여러 가지 쟁점들도 함께 조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4. 가사조사관의 역할과 사실조사


이러한 조정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당사자들의 혼인생활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부마다 살아온 환경과 혼인생활의 형태,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이런 개별적인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 조정 성립과 법적 효력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이혼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게 되면, 합의된 내용을 법원이 작성하는 '조정조서'에 기록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립된 조정은 법적 효력상 재판상 화해, 즉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부부는 법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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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정 불성립 시의 처리와 결정


반면, 만약 상대방이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합의된 내용이 법원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이 역시 법적으로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7. 이혼 신고 절차와 최종 마무리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조정 신청을 한 사람은 조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함께 조정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비로소 법적으로도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8. 조정 실패 시 소송으로의 전환


그렇다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조정 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이혼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9. 이혼 소송 절차와 변론


소송 절차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당사자 또는 변호사(소송대리인)가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의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점입니다. 부부 사이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관련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론을 거친 후,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조사나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 다음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10. 이혼 판결 확정 후 신고 절차


이렇게 내려진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서, 그리고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재외공관이나 국내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11. 재판상 이혼,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


재판상 이혼 절차는 이처럼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각 절차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쟁점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결국 소송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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