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완벽 분석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남긴 재산은 자녀 등 법에서 정해둔 일정한 사람들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 소유가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인정되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속이라는 것이 법률행위 없이도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권, 즉 소유권 등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있어야만 이전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차례로 지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법률행위입니다. 이렇게 법률행위를 통해서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즉,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만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은 이러한 법률행위가 없어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의 소유권은 곧바로 상속인들에게 이전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등기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는 이미 그 부동산의 주인은 상속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 수는 없습니다. 처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리해 보면,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소유가 되고, 다만 이 재산을 실제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공동신청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즉 등기를 넘겨줘야 할 사람이 이미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등기신청을 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상속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단독 신청의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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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유언으로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즉 유증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재산을 받는 사람(수유자)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유증을 받은 본인이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별도의 상황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공동신청이 필요합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혼자서 자기 이름으로만 상속등기를 해버렸다면, 과연 그 등기는 효력이 있을까요? 이 경우 그 등기는 적어도 그 사람의 법정상속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은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조작한 경우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한 부동산을 유언으로 받은 경우, 즉 특정물 유증을 받은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정물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순간 바로 그 재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상속인에게 재산이 귀속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에게 유증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만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상속인의 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해 먼저 가압류를 걸었다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을 이유로 그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포괄유증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포괄유증이란 특정한 재산이 아니라 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통째로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과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도 물권을 바로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포괄유증의 경우에도 등기를 실제로 할 때는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점이 상속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과 달리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협의분할을 통해 누군가가 자기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기로 했다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만으로는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협의한 대로 등기를 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물권변동의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즉, 협의분할을 통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그 협의내용대로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등기원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등기 자체가 절차적으로 매우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상속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성급하게 등기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고,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 등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상속등기의 필요성과 시기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