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일

by 하만카든



자녀 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신청(2024년 귀속)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이 가능하며, 총소득·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은 통상 5월에 진행되고, 지급은 심사 후 9월 말까지가 원칙(기한후 신청은 접수 후 4개월 이내)입니다. 아래에서 개념, 조건, 신청 방법, 지급일, 자주묻는질문을 정리했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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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실질 양육비를 보조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입니다. 기본 요건을 만족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재산·국적·중복 제한 등)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자녀장려금 조건

가구/소득: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제외,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천만~2억4천만원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부채 불차감). 2억4천만원 이상이면 미지급입니다.

자녀 요건: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소득금액 100만원 미만) 전원이 대상이며, 중증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

기타 제한: 해당 연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일부 예외), 전문직 사업 영위자 가구 등은 제한됩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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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통상 5월): 홈택스(모바일/PC) 또는 손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ARS 1544-9944도 가능하며, 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8자리)**로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시간 06:00~24:00).

기한후 신청: 정기 마감 다음 날부터 12월 초까지 가능하나, **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준비 포인트: 세대원·소득·재산 자동조회가 이뤄지므로 연락처·환급계좌를 정확히 등록하고, 변동 사항(전입, 혼인/이혼, 출생)을 사전에 최신화해 심사 지연을 줄입니다.


4) 자녀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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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분: 심사 후 9월 말까지 지급(대부분 8~9월 사이 순차 지급).

기한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체납·계좌오류·가구원 변동 확인 등 사유가 있으면 개인별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자녀장려금 자주묻는질문

Q1. 여러 자녀가 있으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자녀 수만큼 산정됩니다(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Q2. 자녀세액공제와 같이 받으면 더 유리한가요?
A. 둘 다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중복에 따른 순감액을 감안해 선택하세요.

Q3. 재산이 2억원 정도인데도 감액되나요?
A. 네. 1.7억~2.4억원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4억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부채 차감 불가).

Q4. 단독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대상입니다(단독가구 제외).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Q5. 신청만 하면 안내된 금액 그대로 나오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소득·재산·가구 구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 재산구간, 체납 상계 등에 따라 감액·충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Q6.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고,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 등으로 접수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아도 본인인증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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