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by 하만카든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모든 운행 차량이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 점검입니다. 안전장치·배출가스·소음 등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며, 유효기간은 차종·용도(비사업·사업)·차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사 가능 기간은 원칙적으로 ‘만료일 전 90일 ~ 만료일 후 31일’이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누적됩니다. 이 글에서는 ① 정기검사 개념과 항목, ② 내 차 검사일 조회 요령, ③ 예약·방문 절차, ④ 차종별 검사 주기(핵심만), ⑤ 자주 묻는 질문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 정기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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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받는 법정 검사로, 안전도(브레이크·조향·등화·차체 등)와 배출가스·소음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기준을 포괄합니다.


2)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등록증 확인: 자동차등록증 우측 하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온라인 조회: 정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누리집/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별 검사 만료일·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 알림(문자·알림톡)도 신청 가능합니다.

검사 가능 기간: 원칙적으로 만료일 전 90일 ~ 만료일 후 31일입니다. 이 기간 내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3)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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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경로: TS 사이버검사소(모바일·PC)에서 차량번호·연락처 입력 후 날짜/시간을 선택해 예약합니다. 가까운 지정정비사업소·검사소도 선택 가능하며, 콜센터(1577-0990) 문의가 가능합니다.

방문 준비: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 가입 상태, 결제수단. 튜닝·번호판 변경 이력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지참합니다.

검사 흐름: 접수 → 안전·배출·소음 검사 → 결과 통지(적합/부적합). 부적합 시 고지 항목을 정비한 뒤 재검사 기한 내 재방문합니다.


4)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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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차종·용도·차령에 따라 다릅니다.

승용(비사업용): 기본 주기 2년. 신차 최초는 4년 후 첫 검사.

승용(사업용): 기본 1년. 신차 최초는 2년 후 첫 검사.



승합/화물/특수: 차령이 높아질수록 1년 → 6개월로 짧아지는 구간이 존재(중·대형, 사업용 중심).
※ 지역·차종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배출가스 강화지역 등).



5) 자동차 정기검사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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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A. 만료 다음날~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는 매 3일 초과마다 2만원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지자체 고지 전에 미리 납부해도 가산은 소급되지 않으니, 기간 내 수검이 최선입니다.

Q2.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정기검사는 모든 차량의 기본 법정검사이고, 종합검사는 특정 지역·차령 대상의 강화된 배출가스·성능 기준을 추가로 보는 검사입니다. 대상·주기는 차종·용도·차령·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소유권을 이전한 직후라면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만료일과 무관하게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4. 재검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고지서에 적힌 기한 내 재검을 받아야 하며, 유형에 따라 부적합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등 단기 기한이 적용됩니다. 지연 시 과태료와 별개로 운행 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Q5. 전기차·하이브리드도 정기검사를 받나요?
A. 네. 동력원이 달라도 안전·소음 등 항목은 동일 원칙을 적용하며, 배출가스 항목은 차량 연료·구조에 맞춰 측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Q6.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성수기(5·12월)에는 대기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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