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의, 수급 조건,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그리고 신청 바로가기 정보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로부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대상자입니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
의료급여: 진료비, 입원비 등의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 임차료, 주택수선비 등 주거비용 지원
교육급여: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 지원
해당 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급여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을 환산한 소득입니다.
*급여 종류별 기준과 2025년 1인 가구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약 65만 원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약 87만 원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약 102만 원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약 108만 원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은 다르게 책정됩니다.
과거에는 수급 대상자의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 유무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생계·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예외 허용이 많아졌습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이거나 고자산가인 경우엔 일부 급여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자격 심사 등을 거쳐 급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방문 접수: 주민센터 방문
상담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소득 및 재산 조사: 복지로-행정정보 연계 조사 진행
자격 심사: 수급자 여부 심
선정 통지: 대상자 여부 및 급여 내용 통보 (최대 30일 이내)
신청 후 최종 결정까지는 약 30일 이내이며, 결과는 문자 또는 공문으로 안내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소득 관련-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일 경우)
재산 관련-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기타- 전·월세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다음 경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근무시간(9시~18시) 내 방문 상담 및 서류 제출
복지로 누리집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제도 문의 및 신청 안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