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by 하만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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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현금성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1) 근로장려금의 개념과 지원 대상, 2) 대상자·안내문 여부 조회 방법, 3) 2025년 신청에 적용되는 소득·재산 기준, 4) 홈택스·손택스·ARS를 통한 신청 절차와 준비물, 5) 정기·반기·기한후 신청의 지급 시기(법정기한 포함)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마지막에는 자주 묻는질문을 담아 “맞벌이 소득 요건 변경”, “재산 합산 범위”, “기한후 신청 시 감액” 등 실전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를 간단명료하게 해소해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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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의 소득 보전과 근로 장려

대상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전문직 일부 제외)

가구 구분: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배우자 유무·근로 여부로 판단)

지급 방식: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계좌입금(필요 시 정산·환수 가능)

신청 형태: 정기신청(매년 5~6월),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가능), 기한후신청(정기 마감 후 6개월 이내, 일부 감액)


2. 근로장려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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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개별인증번호(8자리):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함께 부여. 분실 시 홈택스·손택스에서 재확인 가능

간편/공동인증서: 본인 인증 필수(가구원 정보 자동 반영)

ARS(1544-9944): 음성 안내로 간단 조회·신청(안내대상자 중심)

조회 팁: 최근 주소·가구원 변동, 계좌번호, 연락처를 사전 업데이트하면 심사·지급 지연을 줄일 수 있음


3. 근로장려금 기준

① 소득요건(부부합산 전년도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맞벌이 상한이 종전 3,800만원에서 상향)


②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부채 불차감)

기준일: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

한도: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전액 산정, 단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합산 범위: 주택·토지·건물·전세/예금·주식 등. 배우자 재산 포함, 형제자매는 동일 주소라도 보통 합산 제외

유의: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이라도 간주전세금이 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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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기신청(전년도 소득분)

일반적으로 5월 초 ~ 6월 초 접수

채널: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1544-9944, 상담센터 대리신청(1566-3636)

준비물: 인증수단, 본인/배우자 정보, 지급 계좌, 연락처


② 반기신청(해당 연도 근로소득자 전용)

상·하반기 소득을 나눠 신청 및 상반기분은 12월 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말 정산·지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보정)


③ 기한후신청

정기 마감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단, 결정액의 95%만 지급(5% 감액)


5.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정기신청분: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심사 완료 순서대로 조기 지급될 수 있음)

기한후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신청분: 상반기분: 해당 연도 12월 30일까지(산정액 일부, 통상 35% 비율) 하반기분: 다음 해 6월 30일까지(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분을 정산)


참고: 미납 국세 상계, 계좌 오류, 가구원·소득 변동 확인 등 사유로 개별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음.


6. 근로장려금 자주묻는질문

Q1.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바뀌었다던데 사실인가요?
→ 네.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이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기준은 동일합니다.

Q2. 재산 합계에서 부채를 뺄 수 있나요?
→ 아니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3. 재산이 2억 4천만원에 근접하면 어떻게 되나요?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Q4.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함께 하면 더 많이 받나요?
→ 아닙니다. 반기는 근로소득자 전용의 ‘분할 지급’ 개념입니다. 연간 산정액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로 나눠 먼저 일부 받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Q5. 정기신청을 놓쳤어요. 기한후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정기 마감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지만, 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Q6. 사업소득도 있는데 반기신청을 해도 되나요?
→ 반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보게 됩니다.

Q7.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 심사 과정에서 소득·재산·가구 구성 확인, 계좌 오류·명의 불일치, 미납 국세 상계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개인별 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8. 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며, 심사·정산 과정에서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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