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세금 소멸제도 신청 홈택스 바로가기
생계형 체납세금 소멸제도 신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어려운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3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일정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 소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바로 적용되는 방식은 아니고, 폐업 여부와 경제적 곤란, 체납액 규모, 범칙 이력 등 여러 요건을 함께 확인한 뒤 실태조사를 거쳐 판단됩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형 체납세금 소멸제도 신청 대상과 기본 조건, 신청 절차, 신청 전에 살펴볼 부분을 정리합니다.
이 제도는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와 강제징수비 가운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한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또는 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같은 제도를 이미 적용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 징세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증명·등록·신청 메뉴 안의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에서 체납 관련 신청으로 들어가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신청 경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이후에는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 폐업 상태,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징수가 곤란한지 판단해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점은 체납세금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상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중심이 되며, 발생 시기와 소멸시효 진행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액이 여러 세무서에 나뉘어 있어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므로, 개별 세무서 금액만 따로 보면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서둘러 접수하기보다 폐업 사실, 수입금액, 범칙 이력, 재산 상태를 먼저 정리한 뒤 신청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Q1. 생계형 체납세금 소멸제도 신청은 아무 체납자나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이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체납액 한도와 수입금액 요건 등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2.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홈택스와 전국 세무서 징세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세무서 방문 방식으로도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하면 바로 체납세금이 없어지나요?
바로 확정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태조사를 거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신청 후 확인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생계형 체납세금 소멸제도 신청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 제도입니다.
대상 세목과 발생 시기, 체납액 한도, 수입금액, 범칙 이력 같은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신청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가능하고, 신청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도 이름만 보고 바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보다 본인 상황이 공식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