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 둬야 할 세금들
파워블로거 지나 송은 블로그를 통해 여러가지 기초화장품을 소개하며 인기를 끌자, 최근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스타트업 (주)리플리를 시작했다. 원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취급품목이 뜻밖에 인기를 끌어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나타나자 법인을 설립했다. 또한 늘어난 업무를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직원들도 고용했다.
블로거로 활동할 때는 솔직히 벌이가 그리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세금도 큰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회사를 차렸고, 게다가 돈도 잘 벌고 있으니, 세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은 여기저기서 들어 알고 있지만 도통 감이 없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도 정말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구분이 되는데,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 지방세에는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아무래도 세금이라는 것이 복잡다단하다보니, 창업 초기에는 사업에 집중하고, 세금 문제는 세무사나 회계사에 일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하지만 세금은 무지와 실수가 세금폭탄이나 가산세 등 현금유출로 이어져, 경우에 따라 회사의 존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적어도 사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세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기본적인 세금, 즉 회사의 대표로서 우선적으로 잘 알고 신경 써야 할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법인기업), 소득세(개인기업)다. 여기에 더해 직원을 고용하거나 외부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입장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지게 된다. 주요 사항에 대해 정리해본다.
스타트업 (주)리플리는 매출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사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신고∙납부는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신하게 된다. 즉,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 · 납부하는 것이 사업자인 (주)리플리가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니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라고 한다. 이러한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매출액에 미달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된다. 법인은 간이사업자가 될 수 없다.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는 이렇다.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는 매년 두 번의 예정신고(4월, 10월)와 두 번의 확정신고(7월, 1월)를 통해서 신고∙납부하게 된다.
개인이건 법인이건 간에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세금이 따른다. 주식회사 등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 ‘법인세’라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 ‘소득세’다.
따라서, (주)리플리는 1년간의 소득(과세대상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현행 법인세율은 9~24%이다.
만약 지나 송이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했다면, 연간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계산예시: 과세표준 4,000만원 × 세율 15% - 1,080,000원 = 4,920,000원
흔히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많이 비교하고,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하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기도 한다. 언뜻 위의 세율구조만 보면 법인이 유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만약 과세대상 소득이 2억이라고 하자. 그러면 부담하게 될 세액이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이다.
법인의 경우 세부담이 훨씬 적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주 내지 대표이사인 지나 송이 아닌 (주)리플리다. 만약 지나 송이 (주)리플리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할 것이고,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다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라는 이중과세경감 장치가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나 송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구조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CEO인 지나 송이나 (주)리플리의 입장에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아니지만,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 등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이 원천징수다.
원천징수는 사업자(회사)가 일정 비율의 세금 등을 미리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즉, 직원이나 프리랜서)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회사 = (주)리플리)가 원천세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회사는 징수한 원천세를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매월 신고납부한 원천세 정보를 소득자별로 취합한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소득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원천세율이 상이하다.
(주1) 최근 ‘삼쩜삼’이라는 용어와 함께 예상환급액을 산출해보라는 광고를 본 적이 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3.3%이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런저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미리 원천징수자가 징구하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어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은 아니지만,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이 4대보험이다.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4대 보험 즉, 사회보험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 4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1 인 이상 근로지를 고용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적용이 제외되는데,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외 대상이 많지 않다.
(주)리플리는 법인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이다. 직원을 10명을 고용하고 있고, 필요시 프리랜서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주)리플리의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한다면, 연간 세무신고(납부)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매달 10일은 전월 원천징수분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이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신고납부를 잊지 않도록 한다.
(주)리플리는 법인사업자로서,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해 당해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전년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과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1 월 31 일까지 전년도 하반기 지급분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주)리플리는 년 4회 (2월 말, 4월 말, 7월 말, 10월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주)리플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을 지급한 경우 수령자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별 지급내역인 지급명세서를 2월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주)리플리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인 법인사업자이므로 전년도 결산에 대해 다음해 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소득, 사업소득(ex. 프리랜서), 퇴직소득을 지급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월부터 3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적용 거래에 대해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7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에 대해선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3월에 신고납부한 법인세 외에 지방소득세를 4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리플리와는 상관이 없고, 대표이사인 지나 송도 만약 (주)리플리로부터 급여만을 받는다면 2월에 있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ex.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지나 송이 개인사업자 형태를 유지하였다면 전년도 사업소득 등에 대해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지난 1월에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를 했듯이, (주)리플리는 4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확정신고(1기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상반기 (1월 ~ 6월)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과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법인사업자는 직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의 반을 사업연도 중인 8월에 중간예납해야 한다. 만약 직전년도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당해년도엔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기결산을 통해 신고하면 세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전문적인 분야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세금폭탄이나 가산세 등 불필요한 현금유출을 피하고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전문가의 도움도 뭘 모르는 지를 알아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턴, 언급된 주요 세금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