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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과 차입금: 대표이사가 빌려준 건데, 왜 이자를?

스타트업 세무산책_04

▣ 에피소드


"이 2천만 원은, 회계장부상 '가수금'으로 잡혀 있군요."

음식배달 연동 앱을 개발하던 1인 창업자 J대표. 그는 법인설립 직후,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개인 통장에서 법인 계좌로 2천만 원을 이체했다. '내 회사에 내 돈 넣는 건데 무슨 서류가 필요하랴' 싶어 별다른 증빙 없이 '입금'만 해두었다.


1년 뒤, 새로운 세무대리인이 그의 장부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대표님, 이 돈은 성격이 불분명한 '가수금(假受金)' 상태입니다. 만약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조사관은 필시 이렇게 물을 겁니다. '이 돈은 자본금입니까, 대표이사 대여금입니까?' 만약 대여금으로 본다면, 법인은 대표님께 이자를 드렸어야 하고, 대표님은 이자소득세를 내셨어야 합니다."


J대표가 되물었다.

“제가 제 회사에 돈을 그냥 보태준 건데, 거기에 이자를 계산하고 세금까지 내야 한다고요?”


▣ 해설: 자본금 vs 차입금, 돈의 이름표를 붙여라


창업 초기 부족한 자금은 대표나 가족의 돈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돈에 ‘자본금’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주느냐, ‘차입금’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주느냐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세금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


대표가 법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을 경우, 이 자금이 자본금(출자)인지 차입금(대여금)인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가수금’으로 분류되며, 이후 불리한 세무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자본금 vs 차입금: 세법상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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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세무상 리스크: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대표이사와 같은 특수관계인이 무이자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줬다면,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가산 과세를 한다.

법인: 이자를 안 줬더라도 ‘정상이자’만큼 수익이 있었다고 보고, 익금산입 → 법인세 과세

대표자: 실제로 받지 않은 이자도 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 과세

즉, 양쪽 모두 과세당하고 아무도 이득을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인정이자율 (정상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2025년 기준)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 연 4.6%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된다.


▣ 실무 TIP: 자금 조달 시 세무 리스크 방어 전략


O 법인설립 시 자본금은 완벽하게 증빙을 갖추자

- 법인 통장에 입금 시 '발기인 OOO 출자금' 등으로 명확히 기재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회계 처리.

- 이체 내역에는 “자본금 납입”으로 명기

- 회사는 주식발행내역을 정리해 놓을 것

O 운영 중 추가 자금을 넣을 때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

- 부득이하게 대표가 돈을 빌려준다면,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

- 이자율은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 (2025년 현재 연 4.6%이며, 매년 변동 가능하므로 확인 필요).

- 계약서에 따라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법인은 이자비용으로, 대표는 이자소득으로 각각 세무 신고.


▣ 마무리 요약

"내 돈 넣은 건데 왜 이자?"는 창업자 대부분이 빠지는 함정이다. 법인은 독립된 과세주체이며, 돈이 들어오면 반드시 '자본' 또는 '부채'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증빙 없는 돈은 결국 가장 불리한 이름표, 즉 가수금 또는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이자와 가산세를 부를 수 있음을 명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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