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세무산책_06
"대표님, 스톡옵션을 약속하셨으면 정관에 근거 조항과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야 하고, 급여가 없으면 비용도 없습니다."
창업 6개월 차, AI 스타트업 A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창립 멤버 전원이 현금 대신 스톡옵션으로 보상받기로 했다. 대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법인 명의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경영인 정기보험’도 하나 들어두었다.
그런데, 첫 투자유치 전 재무실사과정에서, 자료를 검토하던 공인회계사의 지적이 이어졌다.
스톡옵션: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근거가 없고, 부여 당시의 이사회 결의 의사록도 없습니다. 행사가액, 부여수량 등 핵심 조건이 불분명하여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고, 향후 비용 처리도 불가능합니다.”
경영인 보험: “보험 계약의 수익자가 대표님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대표님 개인의 보험료를 대납해준 것과 같아, 법인 비용이 아닌 대표님 상여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회계사의 지적은 뼈아팠다.
"대표님, 선의로 하신 일들이지만 세법과 상법은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 증빙과 절차’를 봅니다. 이 상태로는 법인세 절감은커녕 리스크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현금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톡옵션, 경영인 보험(CEO보험) 등을 활용하곤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세법이 정한 명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비용 인정' 또는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세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용 부인, 상여처분, 원천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활용법 (조특법 제16조의3·4)
벤처기업 임직원은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 (일반)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기본 방식.
2. (특례1) 5년간 분할납부: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나누어 납부. (현금 부담 완화)
3. (특례2)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 강력한 절세 혜택. 행사 시점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해당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22%)'로 과세. (일반적인 근로소득세율보다 낮음)
∙ 특례2 적용 요건: 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행사해야 함.
∙ 한도: 행사 이익 기준 연간 2억 원, 누적 5억 원까지 적용 가능.
'CEO 플랜', '절세 보험' 등으로 불리지만, 세법은 계약의 실질을 본다. ‘CEO 절세보험’이라는 말만 믿고 가입하면, 추후 상여처분 및 가지급금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CEO 절세 플랜'이라는 이름의 보험이라도,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법인'이고, 순수 보장성 보험일 때만 납입액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된다.
세법에서 비용이란,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했다'는 도장이 찍혀야 비로소 진짜 비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