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세무산책_08
"이번 달에 개발자 한 분을 2개월 단기 계약으로 채용했습니다. 며칠 안 나오셨는데, 4대보험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AI 콘텐츠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대표. 그는 급하게 필요한 개발자 1명을 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급여는 꼬박꼬박 지급했지만, '정직원도 아니고 상시근로자도 아니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달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격 미신고에 따른 직권가입 및 보험료 소급 부과 안내' 통지서가 날아왔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직권가입 및 보험료 소급 부과 통지]
귀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 OOO에 대한 취득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및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가입 처리 및 2개월분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소급 부과합니다. 미납 시 연체금이 가산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 바랍니다.
A대표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개발자는 이미 퇴사한 뒤였고, 근로자 부담분까지 회사가 떠안아야 할 판이었다. 결국 미납 보험료에 연체금까지 더한 '세금폭탄'을 맞은 그는 뒤늦게 후회했다.
"직원이 몇 명이든, 며칠을 일하든, 무조건 확인부터 했어야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각 보험은 가입 기준이 조금씩 달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잘못된 상식: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정확한 진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나,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보수(급여)를 받는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직장가입자'로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약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라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즉, 보수만 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은 필수인 것이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과는 개념이 다르다.
세법상 정의 (조특법 시행령 제2조):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내국인 근로자
계산 공식: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단시간 근로자 계산: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0.5명으로 계산 ((단, 일부 공제는 0.75명으로 계산하는 등 차이가 있어 개별 규정 확인 필수)
세법은 형식적인 고용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 증가를 측정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등)
1.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 (회장, 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등 이사회의 구성원 및 감사)
(이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기 때문)
2.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친족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와 그 배우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
3.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예: 6개월 계약을 두 번 갱신한 경우)
4.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자
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등
1.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1명이어도 반드시 작성하라.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다. 즉, 상시근로자 1명이어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 근무 시간, 급여, 업무 내용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는 모든 노무 분쟁의 시작점이자 가장 확실한 방패이기도 하다.
2. '프리랜서 계약'의 실질을 따져보라.
- 계약서 이름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로는 회사가 출퇴근 시간, 업무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실질이 ‘회사 지시 + 정해진 장소·시간 근무’) 이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추징 및 과태료)은 회사가 지게 된다.
3. '신규 입사자 온보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실수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신규 직원이 오면 아래 4가지 서류를 한 세트로 처리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을 권한다..
근로계약서 서명 및 교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4대보험 취득신고서 작성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 이체 계좌 정보 확인
4대보험 미가입은 단순히 미납 보험료와 연체금을 추징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직원의 퇴사 후 민원 제기, 고용 관련 정부지원금 신청 자격 박탈 등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4대보험 누락은 ‘가장 흔한 창업 초기 실수’이자 ‘가장 큰 리스크’인 셈이다.
직원 수보다 중요한 건 ‘근무 실질’이며, 직원 1명의 월급에는 세금과 4대보험료가 항상 함께 따라온다. 이 둘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순간, 리스크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