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세무산책_12
"저희는 아직 팀원이 적어서, 세금은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하려고 했습니다."
창업 2년 차, B사는 대표와 CTO, 인턴 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이었다. 대표는 매달 월급날에 정확히 급여를 이체했지만,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납부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한 번에 처리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해 초, 국세청과 공단에서 연달아 ‘해명 및 납부 통지서’가 날아왔다.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158조): 미납세액의 10% 한도
∙ 4대보험료 연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등): 일 단위 복리로 불어나는 연체이자
∙ 퇴직급여 미적립 과태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미적립액 기준 최대 30%
대표는 당황했다. “세금을 안 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개발에 집중하느라 여유가 없었을 뿐인데…”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순간, 그 회사는 소득세법 제127조 등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이는 급여를 '주기 전'에 직원이 내야 할 세금과 4대보험료를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일단 주고 나중에 정산'이란 개념은 세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원천세 신고·납부를 놓치면, ① 미납세액의 3%를 기본으로 부과하고, 추가로 ② 미납기간 1일당 0.022%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이 둘을 합한 금액이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별거 아니겠지’ 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 외주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개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반드시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를 떼고 지급해야 한다.
∙ 1단계: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
∙ 2단계: 그리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면 별도의 가산세(미제출 지급액의 1%)가 부과되므로 놓치면 안된다.
O 급여 지급, '자동화 시스템'에 맡겨라.
급여 계산, 세금 및 4대보험료 산정, 급여 이체, 원천세 신고 파일 생성까지.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주는 클라우드 기반의 급여/인사(HR)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O 퇴직금은 '퇴직연금' 계좌로 안전하게 관리하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이 퇴사하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퇴직금을 회사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것은 위험.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 스타트업의 경우, DC형(확정기여형)을 추천.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면 의무가 끝나고, 납입액은 즉시 법인 비용으로 인정된다. 직원 개인이 직접 운용하므로 투자 성과에 대한 회사의 책임도 없다.
급여의 완성은 '이체 확인'이 아니라 '원천세 신고 완료'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이 버튼을 누락하면, 가산세, 연체금, 과태료라는 세 개의 버튼이 대신 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