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전환...세금이?!

스타트업 세무산책 15

▣ 에피소드


5년 전 S 대표는 개인사업자로서 창업을 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창업 초기 어려움을 무난히 극복하고 이제 사업이 안정화되기 시작하였다.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도 제법 납부하고 있다. 어느 날 S 대표는 자기보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대표로부터 간이과세자가 좋다라는 말을 듣는다. “간이과세자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간편하고 세금도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갑자기 S 대표는 자기만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간이과세자가 되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나도 간이과세자가 되어서 세금도 적게 내고 세금신고절차도 간편하게 하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을까?”


과연 S 대표 희망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고 그 후부터 세금 절약도 할 수 있을까?


▣ 해설


○ 간이과세자는 누구인가?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용어이다. 개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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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입규모가 일정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가 간이과세자 제도이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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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로 사업개시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를 선택가능하다.


개인사업자가 창업을 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를 선택가능하다. 앞서 설명하기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가? 신규로 사업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여부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등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만약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이다.


○ 간이과세자는 뭐가 더 좋은가요?


ㅁ 매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장점은 부가가치세가 작다는 것이다. 일반과세자는 매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로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 부가가치세에다가 업종 부가가치율(15~40%)을 더 곱하여 매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즉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이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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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간소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이 연 2회(1기는 1월~6월, 2기는 7월~12월)로서 예정고지 2회 및 확정신고 2회, 연간 총 4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회(1월~12월)로서 예정부과징수까지 합하여 연 2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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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안좋은 점이 무엇인가?


ㅁ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점을 싫어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대신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기도 한다.


ㅁ 부가가치세 환급 없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업 초기 매출은 미미하나 초기 투자금액은 큰 경우,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ㅁ 매입세액 공제액: 공급대가 X 0.5%로서 일반과세자의 경우보다 공제액이 작다.


○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도 있다.


아무리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 하여도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를 받은 사업자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ㄱ) 광업

(ㄴ) 제조업. 다만, 과자점업 등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ㄷ)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ㄹ) 부동산매매업

(ㅁ)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ㅂ)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ㅅ)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ㅇ) 사업장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를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ㅈ)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ㅊ)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ㅋ)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ㅌ)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한번 간이과세자는 폐업할 때까지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포기신청도 가능하다.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될 일반과세자는 자유롭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신고한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수준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이 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 적용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포기를 철회할 수 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비교

이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관한 사항을 요약하고 양자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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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소득세까지 면제되지 않는다.


간이과세라는 개념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으로서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부가가치세의 부담도 완화시켜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소득세의 관점에서 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음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 마무리 요약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공급대가가 소규모인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매출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간이과세제도의 단점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단점의 영향을 검토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고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경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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