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세무산책_14
스타트업 C사의 대표는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세무신고를 해왔다. 그는 '법인세는 3월, 부가세는 1월과 7월'이라고만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8월 초,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알고 보니 7월 25일까지였던 부가세 1기 확정신고를 놓쳤고, 매월 10일이 기한인 원천세 신고도 두 달 치나 밀려 있었다.
대표는 당황해서 하소연했다.
"국가에서 중요한 일정은 문자로라도 알려주면 안 되나요? 매번 기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세금은 정해진 약속일(신고·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신뢰의 첫걸음이다.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일수록, 반복되는 세무 일정을 대표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함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4번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단,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4월, 10월 예정신고가 면제되고 고지서가 발송됨)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의 혼동: 법인세(국세)는 3월 31일까지 홈택스에, 법인 지방소득세(지방세)는 4월 30일까지 위택스에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원천세 반기 신고 임의 진행: 국세청에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사업장만 1월과 7월에 신고 가능하다. 승인 없이 임의로 반기 신고하면 매월 미신고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후 납부 누락: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별개의 절차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잊어 '납부지연가산세(연 8.03%)’를 무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
공유 캘린더에 '세금의 날'을 반복 설정하라.
구글 캘린더, 노션, 슬랙 등 팀원 전체가 공유하는 툴에 위 세무 캘린더를 그대로 입력하고, 'D-7', 'D-1' 알림을 설정해둔다.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연간 세무 일정을 요청하여 공유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홈택스 PUSH 알림을 켜고,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라.
대표님의 바람처럼, 국세청은 홈택스 앱(손택스)을 통해 주요 신고 기간에 PUSH 알림을 보내준다. 카카오톡에서 '국세청' 채널을 추가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로 피해를 최소화하라.
실수로 기한을 놓쳤더라도 포기하면 안된다. 하루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 1개월 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1~3개월 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
∙ 3~6개월 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20% 감면
법인세 신고 후, 바로 '위택스'로 이동하는 습관을 들여라.
3월 31일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면, 그대로 컴퓨터를 끄지 말라. 바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쳐야 비로소 모든 절차가 끝난다.
세금 신고는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매년 반복되는 세무 스케줄을 ‘나만 아는 정보’가 아닌 ‘모두가 함께 지키는 일정’으로 전환해야 절세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