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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팸타임스 Dec 19. 2017

나 너무춥개...좀 도와주개...

▲ 출처 = 셔터스톡


빈번해지는 반려동물 유기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하루 200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추운 겨울날 집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방치된 반려동물은 야외를 전전하다가 보호센터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는다. 이 세태를 참다못한 미국에서는 최근 반려동물 유기를 범죄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벌써 미국의 9개 주에서 이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으며, 펜실베니아를 비롯한 코네티컷과 네바다, 델러웨어, 메인, 텍사스와 뉴욕, 뉴저지,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는 법을 활용해 반려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가장 최근 합류한 펜실베니아는 톰 울프(Tom Wolf) 주지사와 리브레(Libre)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이 법안에 함께 서명하며 화제를 모았다. 보스턴 테리어인 리브레는 지난해 끔찍한 환경에서 구조됐는데, 당시 랭커스터 카운티(Lancaster County)의 한 농장 밖에 묶여있었다. 몸은 이미 야위었고 아픈 상태였지만 현재는 건강을 되찾았다.            

▲ 출처 = 셔터스톡


춥고 더운 날씨는 안돼

새 법에 따르면 추운 날씨뿐 아니라 무더운 날씨에서 개를 무방비 상태로 버리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개는 보호소로 격리되며 보호자는 반려견을 박탈당한다.


미국의 22개 주는 앞서 무더운 날씨에 데워진 뜨거운 차 안에 개를 방치할 경우 견주를 처벌하는 동물보호법을 만들었다. 펜실베니아의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적시했다. 반려견이 목줄에 매인 채로 32도가 넘는 환경에 30분 이상 홀로 방치되면 위법으로 규정한 것.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는 최대 750달러(약 815만 원)의 벌금과 최대 90일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극한의 날씨에 반려견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 제재를 취하는 것이 법의 주요 목적이다. 또한 보호자가 의도적으로 반려견을 고문, 방치, 학대할 경우 최대 1만 5000달러(약 1630만 원)와 징역 7년의 중형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엄격한 동물 과실 규정을 만든 펜실베니아는 이번 새 법령에 따라 3가지의 코드를 분류해 더욱 세분화했다. -6도일 때를 블루 코드(Code Blue), 극한의 열기일 때는 레드 코드(Code Red), 그리고 극한의 강수량을 보일 때는 그레이 코드(Code Gray)로 구분해 이 경우 보호자가 반려견을 집안으로 들여보내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약 5000달러(약 54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출처 = 셔터스톡


혹한으로부터 반려견 보호하기

털이 짧은 반려견이나 새끼 강아지, 나이든 강아지와 모든 고양이들은 특히 추위에 취약하다. 털이 짧다면 스웨터 같은 방한 기능의 옷을 입히는 것이 좋다. 

여분의 음식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들은 따뜻하게 자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 또한 길거리 고양이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의 엔진 부분에 숨어 잠을 자는 혹시 모를 일을 위해 시동을 걸기 전 미리 후드를 한 두 번 두드려주는 것이 좋다.

미 동물보호단체 ASPCAS는 이외에도 몇 가지 팁을 공개했다. 먼저 겨울철 반려동물이 눈에 놀다가 집안으로 들어올 때는 바로 수건으로 발을 말리고 털에서 눈덩이를 제거해야한다. 또한 털도 기르면서 몸을 보호해야 해 자르는 것은 좋지 않다. 털이 짧은 개일 경우 스웨터 조끼나 코트를 입혀줄 수 있다.

얼음 외에도 외부에서 염분이나 화학 물질 등이 발에 밟힐 수 있어 반드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가까운 보도나 진입로에 반려견에 친화적인 얼음 용해제를 사용해 추후 다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발바닥에 바셀린이나 발 보호제를 발라주자. 

날씨가 추워지면 공기도 건조해지면서 반려견의 피부가 벗겨지거나 가려울 수 있다. 이에 충분한 물을 공급해주고 집안에서도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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