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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패스트파이브 Aug 28. 2018

사업자가 꼭 알아야하는 세무 일정, 어떻게 되나요?

스타트업 세무 상식 (1)

광진구에서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김패파 씨는 며칠 전 세무서에서 등기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1천만 원이 넘는 법인세 중간예납 통지서였던 겁니다.


“분명히 7월에도 세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건 또 뭐지?” 


경기도 안 좋은데 세금 고지서는 꼬박꼬박 날아오니 화가 날 지경입니다. 8월에 법인세 중간예납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자금을 마련해두었을 텐데 이미 이번달 계획한 자금을 다 써버린 뒤라 세금을 어떻게 낼지 걱정이 태산이죠.



세금, 언제 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패파씨의 예처럼,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뿐 아니라 오랜 기간 사업을 해온 사업자도 기본적인 세무 일정을 챙기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가 자진 신고하는 세금의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당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알려주지만, 신고 없이 직접 고지되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나 소득세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고지에 당황하게 되죠. 

또한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물게 되기도 하는데요, , 이렇게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는 것 또한 절세의 방법 중 하나겠죠!   오늘은 빈틈없는 세금 신고와 납부를 위해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납부!


매출 금액의 10%를 기본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납부가 원칙입니다.

부가세 납부 기간!

- 개인사업자는 1분기, 3분기는 실적 매출 기준으로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금액(지난 6개월치 납부세액의 50%)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년에 2번(7월 25일, 1월 25일) 납부합니다.


법인은 매 분기, 즉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개인사업자도 4월 25일, 10월 25일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결국 1년에 4번 납부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1년에 2번 납부!


사업자는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인사업자)와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를 납부합니다. 법인세는 매년 3월 말,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말에 1년치를 신고 및 납부한다고 알기 쉽지만 각각 8월과 11월 말에 중간 예납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1년에 2번 납부하는 결과입니다. 김패파씨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죠. 


법인세 납부 기간. 중간 예납을 깜빡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급여 세금 납부는 한 달에 한 번!


급여세는 월별 혹은 분기별 납부


직원 급여를 포함한 인건비 지급액에 대한 세금은 한 달에 한 번 납부합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1월분 급여를 2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3월 10일이 신고 및 납부기한이 되는 것이죠. 다만, 소규모 회사(직원 수 20인 이하)의 경우 매달 납부가 번거롭다면 홈택스로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여 6개월에 한 번씩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 년 동안의 세무 일정


앞서 설명한 세금 납부 일정을 한눈에 정리하면 위 그림과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체크해두어야 하겠죠? 


세금 납부 문제는 특히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험이 적은 스타트업의 경우라면 더욱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는 일일 텐데요, 패스트파이브의 파트너사 자비스는 세무지원 서비스를 통해 스타트업의 번거롭고 복잡한 세무관리를 쉽고 편리하게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패스트파이브 입주사라면 연간 결제 시 2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그럼 다음번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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