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 유치 전, 점검은 필수예요.
패스트파이브는 중소규모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과
향후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예비창업자분들을 위해,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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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파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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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법인설립 전 정관 작성이 고민되시는 분
정관에 따른 운영을 이해하고 싶은 분
투자 유치 전 정관의 점검이 필요하신 분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기본적인 정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투자 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소규모 회사의 특례를 알 수 있어요.
*아래는 [패파솔루션] 공식 제휴사 'JH법률사무소' 김진희 변호사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회사 정관은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를 의미해요.
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이 없다면 법인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관 작성은 필수랍니다.
정관 작성 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누락되면 무효가 될 수 있어서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한 정관을 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은 정관에 대해 배워보고,
과연 우리 회사 정관은 꼼꼼하게 작성되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정관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 참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관의 내용이 상법에 반하거나 상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누락된 경우
모두 '무효'가 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위의 표시된 내용 중 하나라도 누락하면 안돼요.
정관에 필수항목을 다 포함하여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기업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인설립 당시부터 정관의 개정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은 투자유치를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먼저 ①종류주식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유치 시에 보통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환우선주식, 상환우선주식 등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②투자자는 제3자이므로 제3자배정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설립 시 정관에 포함하여 등기까지 완료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일 설립 시에 누락하는 경우, 설립 후 정관변경과 함께 등기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에 있어 부담이 발생하게 되죠.
주주간에 주주가 임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필요한 경우, 정관에 추가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등기해야 합니다.
발행예정주식총수는 회사가 어느 범위까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지 그 한도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한도에 제한이 없으므로 가능한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수의 10~100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액면가가 높은 경우에는 발행되는 주식의 수가 적으므로 주식의 거래량과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0원, 500원 정도로 액면가를 설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상법은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소규모 회사')의 법인설립 및 운영에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회사는 이사가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 참조).
이사회는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하므로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가 3인 미만이라면 이사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므로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소규모 회사가 정관으로 '이사를 3명 이상 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실제 이사가 2명이라도
소규모 회사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규모 회사라면 정관에 1인 또는 2인 이상의 이사를 둔다는 내용으로 정하여 명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① 소집통지 기간 단축: 주주총회일의 ‘10일’전에 주주에게 소집통지 가능
(일반적으로 주총일의 2주 전에 진행)
② 소집통지의 생략: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통지 자체 생략 가능 (by 소집절차생략동의서)
③ 서면결의 가능: 주주총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주주총회 서면결의서(주주 전원의 인감 날인 필요)
작성하여 주주총회 결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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