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보수 지급 근거와 방식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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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법인 설립에 따른 정관 작성을 준비하시는 분
법인 설립 후, 임원의 보수 지급을 위한 요건이 궁금하신 분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임원의 보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요.
임원의 보수 지급의 근거와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임원의 보수와 근로자의 임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래는 [패파솔루션] 공식 제휴사 'JH법률사무소' 김진희 변호사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의 경우,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선 절차와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이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이슈 중 하나가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을 어떻게 결정하고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인데요.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등 법률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임원의 보수와 관련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원의 '보수'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임원(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이사를 의미)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원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도 보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가 원칙이며,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합니다.
임원이 ‘무보수’로 직무를 집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정관에 무보수 규정을 직접 기재하지는 않고, 무보수를 결의하고 회의록(주주총회 무보수 결의서)을 작성한 후 정관과 함께 보관합니다. 이에 대하여 공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 세무조사 등의 대비를 위하여 보수 지급 규정을 결의한 주총의사록에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 무보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직책과 무관하게 상사의 지시,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기적인 노동력을 제공한다면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경우, 회사의 상황이나 해당 임원의 기여, 업무,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회사의 상황과 맞지 않게 과도하게 정하여 보수를 받아간 경우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임원의 보수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상법에서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 제415조 참조)
임원이 자신의 마음대로 보수를 높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관에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방식을 기재하거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 한도를 정하거나 지급규정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보수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정관 변경의 결의를 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이죠.
Option 1.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실무상 개별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임원의 보수한도’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아래 예시 참조).
회사에 이사회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사회가 없는 경우라면 주주총회에서 바로 보수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option 2.와 같이 회사에 임원보수에 관한 지급 규정을 별도로 두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경우라면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한도를 승인받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작년에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의하지 않으셨나요?
이사들이 지급받은 보수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월에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가 포함된 작년도의 재무제표의 승인을 결의한다면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추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5. 27. 선고 2004가합3207 판결 참조).
여기서 잠깐!
올해의 임원의 보수금액이 작년과 동일하다면 다시 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오, 동일하더라도 올해의 보수한도와 금액을 다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보수의 한도는 해당 연도의 보수한도이므로 작년과 올해의 보수한도가 동일하다고 하여 올해의 보수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올해에는 임원의 보수를 지급할 근거가 없게 되며, 지급대상 임원의 변경 또는 승인하는 주주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정하여 정기주총에서 승인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원보수에 관한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후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도 있으나, 만약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원의 퇴직금 역시 보수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의 결정 역시 정관에서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따라 법률, 세무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회사의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정관 규정에 따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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