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제품의 수입 요건과 전파법 인증 예외 대상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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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해외에서 전기용품을 수입하는 업체 또는 수입예정인 업체
건전지 방식으로 작동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평소 KC 인증 기준에 대해 궁금증이 있던 업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전기제품의 수입 요건을 알 수 있어요.
전생법, 전파법을 설명해 드려요.
전파법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알 수 있어요.
*아래 컨텐츠는 [패파솔루션] 공식 제휴사 '태본 관세사무소' 이기훈 대표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수입업체에서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의 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KC 인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휴대용 선풍기처럼 건전지로 작동하는 방식의 우리 제품은
KC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전기제품의 수입 시에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생법')과 「전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생법의 경우 전압이나 전류의 안전성과 관련한 것이고 전파법은 제품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위해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생법에서는 그 적용이 되는 대상에 대한 설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전격살충기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포함한다.
다시 말해, '건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그 물품이 전격살충기가 아닌 경우에는 전생법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파법의 경우 고시 [별표 1]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생법의 내용보다는 다소 복잡하니 잘 따라오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더목에서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멀티미디어 기기류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는 적합등록 중 자기시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전지로 작동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멀티미디어 기기류는 원칙적으로 적합등록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시 별표의 비고에서 "더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전파법 인증을 받지 않으셔도 수입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 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 (어린이용 장난감)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이 중 가장 많은 수입 물품이 해당하는 경우는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인데요.
만약, 수입하려는 휴대용 선풍기가
스위치 방식으로 전원을 켜고 끄는 방식의 제품이라면
전파법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전지로 작동하는 제품의 KC 인증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이 수입 물품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최종적인 내용은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므로
상담이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단, 위 내용에 불구하고 전자제품을 건전지와 함께 수입하는 경우
건전지는 KC 인증을 받은 물품을 사용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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