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나 용기, 도대체 어디까지 수입신고가 필요한 걸까?
패스트파이브는 중소규모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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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식품용 기구나 용기의 범위가 헷갈리시는 분
식품용 기구나 용기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 예정인 업체 담당자 분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는 수입신고 대상의 범위를 알 수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품 관련 물품 부정수입 사레를 소개해 드려요.
*아래 컨텐츠는 [패파솔루션] 공식 제휴사 '태본 관세사무소' 이기훈 대표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수입식품판매업자가 식품용 기구ㆍ용기ㆍ포장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세관 신고(통관)만 하고 제품을 판매(제조 포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물품에 대한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부정수입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목격됩니다.
이하에서는 내가 수입하려는 물품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는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체크해보실 수 있도록 수입신고 대상의 정의와 범위를 살펴보려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필요한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와 제5호에 정의된 내용을 따르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무장갑, 포장지, 감자칼, 거품기 등을 세관에만 신고(통관)한 이후 식품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조·유통․판매한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해당제품 회수·폐기/판매금액 상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예시에 기재된 물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수입 하려는 경우 식품검역절차를 먼저 거친 후 수입통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수입신고가 필요한 식품용 기구 등의 범위를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이 귀사의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식품용 기구나 용기 등의 수입 진행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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