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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비상장기업 주식 매매 시 양도소득세

비상장기업 주식 매매 전, 꼭 확인하세요.

by 패스트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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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비상장기업 주식 매매 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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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 주식 매매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세율이 궁금하신 분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의사항을 알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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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세율을 알 수 있어요.

비상장주식 매매 시 기타 세금과 유의사항을 알 수 있어요.





*아래 컨텐츠는 [패파솔루션] 공식 제휴사 '세무특공대' 심우열 회계사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스타트업 임직원이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은 1)설립 및 유상증자시에 취득 2)스톡옵션 행사를 통한 주식 취득이 일반적입니다.

스타트업 주식을 비상장기업 상태에서 매각하게 되면 대주주 및 소액주주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비상장기업 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기술하며 다음 편에서는 스톡옵션을 보유 또는 행사 시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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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중소기업 대주주가 매각하는 주식의 과세표준이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 초과시 25% 누진세율 적용

주2) 대주주 요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4%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연간 1인당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 완료해야 합니다. 즉, 6월에 비상장주식을 매매했다면 6월 30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인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비상장주식 매매 시 기타 세금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가액의 0.43%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기타 유의사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는 거래가액 결정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그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 시에도 거래가액 결정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면 증여세 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를 한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고 그 차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비상장기업의 시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가액을 말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으므로 시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①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과 ②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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