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스톡옵션 보유한 분들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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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스타트업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
스톡옵션 세금에 대한 절세 방안이 궁금하신 분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스톡옵션에 발생하는 세금 종류를 알 수 있어요.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절세 방안을 알 수 있어요.
*아래 컨텐츠는 [패파솔루션] 공식 제휴사 '세무특공대' 심우열 회계사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주식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스타트업 임직원이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 중 하나인 스톡옵션 행사 및 처분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행사하고 처분하고 등등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래서 세금은 언제,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데?”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톡옵션 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계속 근로 시 : 근로소득세
2) 퇴사 후 : 기타소득세
3) 주식 처분 시 : 양도소득세
계속 근무 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합니다. 퇴사 후에도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직원이 퇴사 후 행사한 스톡옵션에 대하여는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기타소득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세는 22%라 근로소득세보다 저렴하다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직 중이든 퇴사 후이든 세율은 동일합니다.
스톡옵션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미실현 상태이기 때문에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에 과세를 하는 시점은 재직 중이든 퇴사 후이든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가 되어야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톡옵션 세금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그 주식의 시가입니다. 행사가 및 행사주식 수는 과거 몇 년 전에 결정되어 있고 행사 시점의 시가만이 변수입니다. (분할해서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하다면 행사주식 수도 변수입니다.)
상장 이후의 시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일매일의 가격으로 명확하지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행사 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결정되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매매사례가액이란 특수관계 없는 자들끼리 액면가액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액의 1%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으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 시가를 개인이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타이밍을 보면서 분할해서 행사하는 것도 스톡옵션 절세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는 매매사례가액보다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매매사례가액도 면밀히 살펴보고 최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로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특례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이므로 행사가능주식 중 일부를 행사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일부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다면, 스톡옵션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좋은 절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스톡옵션의 법적 절차에 대하여는 JH법률사무소의 김진희 변호사님께서 5월 5일 Five Minutes에 작성하신 내용이 있는데 스톡옵션은 법적 부분과 과세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참고하시면 유용할 것 같아 링크를 첨부해드립니다.
[FIVE minutes] 스톡옵션, 스타트업 종사자라면 일단 알아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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