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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얼마로 신고해야 할까

무상물품 수입, 신고 가격은 얼마일까?

by 패스트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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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얼마로 신고해야 할까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샘플이나 하자물품 보상으로 무상물품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분

무상물품의 수입신고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 평소 궁금함이 있던 분

수입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무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의미와 산정 기준을 알 수 있어요.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아래 콘텐츠는 [패파솔루션] 공식 제휴사 '태본 관세사무소' 이기훈 대표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



아마도 제가 관세사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을 꼽으라면 '무상 샘플로 수입하는 물품을 얼마로 수입신고를 해야 적정하느냐'는 질문일 것 입니다.
정확한 배경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내용이 될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수입할 때 지불해야하는 금액으로 신고'하십시오 라고 안내드리곤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무상으로 수입하는 샘플을 수입신고할 때 그 가격을 일반적으로 수입할 때 지불해야하는 금액으로 신고하는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신고가격은 내가 지불한 금액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내용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은 항상 내가 지불한 금액과 같을 것이다라는 점 입니다. 하지만 이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수입신고가격은 내가 수입하는 물품이 갖는 가치입니다.

오히려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은 내가 수입하는 물품이 갖는 가치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우리가 수입물품의 신고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보통 '관세 평가'가로 부르는데, 영문 표기인 'Customs value'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즉, 관세 평가라는 것은 그 물품의 가격(Price)가 아닌 가치(Value)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들여온 수입물품이라 할지라도 해당 수입물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왜 그럼 물품의 가치로 신고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어떤 브랜드의 휴대전화를 무상으로 수입하는 A와 동일 물품을 수입하는 B가 있는 경우 A는 무상으로 수입한다는 이유로 관세를 "0원x관세율 = 0원"으로 납부한다면 동일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적정한 가치에 맞게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샘플이라 할지라도 그 물품의 적정한 가치가 파악 가능한 것이라면 0원으로 신고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가치에 맞는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귀사의 안전한 수입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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