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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패스트파이브 Nov 17. 2022

[세무] 증여재산공제와 부담부증여

증여세 관리 시 필수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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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현금증여시 증여재산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

부동산 증여시 세금구조가 궁금하신 분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부담부증여에 대한 개념과 주의사항을 알 수 있어요.



*아래 콘텐츠는 [세무특공대]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1. 현금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이때 증여자는 배우자 이외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은 친족을 “그룹”을 나누어서 증여 그룹별로 10년간 합산한 한도라는 점을 주의! (수증자는 증여 그룹 내의 사람들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하여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함) 

동일 그룹을 묶어서 적용하므로 부모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를 받는다면 각각 증여공제를 5천만 원 적용되는 게 아니라 10년내 부모를 합하여 5천만 원만 공제 가능해요!


[예시]

1) 2022년 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는 0원, 2023년에 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그때는 22년과 합산하여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여 23년 증여세 납부액=(1억 원- 5천만 원)*10%= 5백만 원 


2)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는 10년 내를 모두 합하여 5천만 원 공제되므로 최종 납부할 증여세 = (2억 원-5천만 원)*세율= 2,000만 원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되어 세금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2. 부담부증여

통상 특수관계자인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을 때, 그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해요. 홍길동이 시세 15억 원, 전세보증금 8억 원, 대출금 2억 원이 있는 아파트를 아버지 홍두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대출금, 전세보증금 승계 조건)

이렇게 나중에 상환해야 할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홍길동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한다면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고, 해당 부분만큼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돼요. (다만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승계하지 않고 증여자인 홍두깨가 나중에 별도 부담하기로 한다면 시세 15억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 

통상 부담부증여를 할 때 증여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거나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덜 나오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수도 있고, 추후 대출, 전세보증금을 증여자가 대신 갚아주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부분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 과세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실제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적게 낸 다음 자녀가 부담할 채무(대출금, 전세보증금)를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된 금액에 대해 부채내역과 만기일 등을 체크하여 대신 갚아주는지를 모니터링하니 미리 세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실행해야 해요! 


[예시]

부모가 결혼하는 아들에게 시세 8억 원, 전세보증금 5억 원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아들이 대출받아서 상환할지 아니면 부모가 5억 원을 별도로 갚아줄지 정해야 하고, 경우마다 세금이 달라져요. 

대출받아 상환하면 부담부증여가 되어 5억 원은  양도세과세 대상 + 3억 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대출금 등을 별도로 증여자가 갚아주기로 하면 전체 8억 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돼요. 

둘중 절세관점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여 진행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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