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FIVE minutes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패스트파이브 Nov 17. 2022

[무역] PET 재질의 식기류, 조리기구 수입

제품 재질에 따른 수입 주의 사항

패스트파이브는 중소규모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과

향후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예비창업자분들을 위해,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파이브에 입주하시면,

다양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패파솔루션]

The business solutions you need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식품용 기구나 용기 수입 시 상세 절차를 알 수 있어요.

실무상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그 요구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PET 재질의 식품용 기구나 용기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할 계획이 있는 수입업체 담당자

평소 식품용 기구나 용기 수입 시 절차가 궁금했던 분



*아래 콘텐츠는 [태본 관세사무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태본관세사무소 이기훈 관세사입니다.


식기류 또는 조리기구를 수입할 때도 다른 식품 관련 용품과 마찬가지로 검역 과정을 거친 후 수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PET 재질의 식기류나 조리기구 등 수입 시 특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절차와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유의 사항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용기나 기구는 식품 검역 대상입니다.


식품 또는 식품용 기구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 식품법")입니다. 수입 식품법 제20조(수입신고 등) 제1항에서는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입식품등"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수입식품 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므로 식품용 기구, 용기ㆍ포장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PET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PET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의 약어로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폴리에스터 수지로 결정성 또는 비결정성 열가소성 플라스틱입니다. PET는 물질의 특성상 가공이 용이하여 식품 용기나 식품용 기구의 가공에 많이 사용되지만, PET에 함유된 비스페놀은 대사 및 생식 장애, 심혈관 문제, 암과 관련된 내분비 교란 물질로서, 인체에 조금만 노출돼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재활용 PET의 경우 일반 PET에 비해 더 높은 비스페놀을 함유할 수 있어 일반 PET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나 기구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에는 나오지 않는 PET 용기, 기구 수입 조건

위에서 설명해 드린 PET의 위험성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PET 재질로 만들어진 식품 관련 용기나 기구 등을 수입할 때 제조사로부터 발급된 재질 확인서의 원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질 확인서에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1) 일반 PET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재활용 PET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의 제출이 필요하며 2) 재활용 PET를 사용한 제품은 해당 PET에 함유된 비스페놀의 함유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예시) 일반 PET 사용 제품의 재질확인서


실무적 대응 방안

PET 재질의 식품 용기나 기구를 수입함에 있어 재질확인서 원본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식약처의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제품 납기의 지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입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미리 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대응 방안을 동시에 준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제조사에서 원본 서류를 2부 발행하여 1부는 현품과 함께 적재하고 나머지 1부는 우편으로 수취하여 보관합니다.

2)원본 서류의 제출 대신 사본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본 서류의 스캔본을 파일로 받아 보관합니다.


수입사의 입장에서 제품 회전율 상승과 빠른 납품은 회사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위와 같이 실무적인 배경지식이 필요한 식품 등의 수입은 경험이 풍부한 관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태본관세사무소는 식품, 식기류, 의료기기, 화장품 등 식약처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관세사가 직접 상담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패스트파이브 무역/관세 솔루션을 통해
무료 컨설팅(30분)을 받아보세요.
*패스트파이브 멤버라면, 
멤버 전용 웹/앱에서 [무역/관세 솔루션]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비즈니스 뉴스레터 "FIVE minutes"

> 회사 대표를 위한 각종 비즈니스 지식

> 실무자를 위한 직무 꿀팁

> 예비 창업자를 위한 산업 트렌드 


단 5분,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는 데 필요한 시간

매주 목요일, 가장 의미 있는 5분을 경험해 보세요!

무료 구독 신청하기

지난 뉴스레터 모아보기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