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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패스트파이브 Nov 25. 2022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 만드는 법

환급 전략, 아직 안늦었다!

벌써 2022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12월이 지나면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다리게 되죠! 이번엔 얼마나 받을지, 혹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신가요? 미리미리 확인하고 남은 기간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 연말정산이란?

정부가 세금을 걷을 때, 근로자 개개인의 소득 및 소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세율을 정합니다. 이 세율에 따라 임시로 세금을 걷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연말이 지나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소비를 알게 되면 세금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죠. 정확하게 계산된 세금과 비교했을 때 원천징수액이 크다면 세금을 환급받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액이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STEP 1.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조회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지출한 금액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산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출처 : 국세청 홈텍스


이미 국세청에 신고된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10월부터 사용한 금액 및 남은 기간 사용 예정인 금액을 추가 입력하면, 작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올해 세금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STEP 2. 더 많이 환급받는 전략 세우기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율은 어떤 결제 수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특히 직장인이 쉽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카드예요.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인데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줘요.


*총급여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실업급여 등)을 제외한 소득. (연봉과는 다른 개념이니 헷갈리면 안 돼요!)


✅ 카드 사용 전략


하지만 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했더니 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가 안 된다면, 남은 기간에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면 좋아요. 신용카드는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크기 때문이에요. 25%를 모두 채웠다면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을 사용해야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또,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카드 사용액을 체크해 공유해보세요. 두 사람이 모두 총급여의 25%를 넘기지 못했다면 한 사람의 카드를 몰아 사용하면 좋습니다.


 추가 공제 한도액 활용 전략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등 추가로 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상별로 공제율이 다르니 개인의 소비패턴을 체크하고 똑똑하게 소비하면 좋겠죠?


✔️ 전통시장 : 40%

✔️ 문화비(도서, 공연, 미술관 등) : 30%

✔️ 대중교통 : 상반기 40% 하반기 80%

(공제 한도 : 대상별 100만 원 / 문화비의 경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급여소득자만 공제 가능)



✋ Q&A


Q.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가 2월에 실제 정산되는 금액과 동일한가요?

A. 아니요, 10월 이후의 지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자신의 소비를 미리 체크해서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Q. 회사뿐 아니라 프리랜서도 하는 투잡러는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소득자가 프리랜서도 겸하는 일명 ‘N잡러’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①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에 한 번, 다음 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받아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하는 회사에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


Q.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미 신고한 것을 중복 신고하거나 미처 확인하지 못해 빠뜨린 항목이 있어요. ㅜㅜ

A.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해당 기간에 정산하지 못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직장인이라면 두근두근 설레는 연말정산!

과연 올해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멤버 여러분 모두~ 13월의 월급 받을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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