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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패스트파이브 Dec 15. 2022

[특허] 마이클 조던도 투자한 NFT 스타트업?

NFT의 시초, '대퍼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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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NFT 및 NFT 스타트업에 관심있는 분들, 블록체인에 관심있는 분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NFT관한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아래 콘텐츠는 [특허법인세움]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스티븐잡스의 첫 입사 지원서는 물론, 국보인 훈민정음 해례본까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2의 비트코인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디지털 자산인 ‘NFT(Non-fungible token)’로 말이죠.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고유한 디지털 자산, NFT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에 고유한 표식을 부여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서, 각각의 토큰들이 서로 다른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한 가치로 거래되는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NFT의 시초로 알려진 스타트업 '대퍼랩스'

NFT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타트업 대퍼랩스社(Dapper Labs Inc.)가 2017년 출시한 블록체인 기반의 고양이 육성 게임인 ‘크립토키티(CryptoKitties)’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NFT를 아시나요...가상주택이어 칼럼도 56만 달러 낙찰", 넥스트데일리, 2021.3.26).


크립토키티는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고양이를 교배해서 자신만의 희귀한 고양이를 만들어 내는 캐릭터 수집형 게임으로, 암호 화폐를 통해 각각의 고양이 캐릭터를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2018년에는 크립토키티의 고양이 캐릭터 중 하나인 ‘드래곤’이 600이더(ETH)(당시 시세 기준 약 17만 달러)에 거래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싱가포르, 대체 불가능 토큰(NFT)에 주목", 무역경제신문, 2021.7.13).


이후, 대퍼랩스社는 2020년 미국 프로 농구(NBA) 스타의 실제 경기 영상을 짧게 편집한 것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NBA 탑샷(TOP SHOT) 플랫폼을 출시하기도 하였는데, 서비스 런칭 후 8개월만에 누적 매출 5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NFT의 돌풍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블루베리 NFT, KBL과 퍼블리시티권 계약…'농구 스타플레이어와 NFT로 교감'",뉴스핌, 2021.6.15).


이에 따라, 마이클 조던, 케빈 듀란트 등 현역 NBA 스타뿐만 아니라 구글 벤처스, 벤록, 삼성넥스트 등의 글로벌 투자업체도 대퍼랩스社에 대한 투자를 한 것으로 파악되며, 올해 4월에는 기업 가치가 75억 달러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NFT 업체 대퍼랩스, 75억달러 가치로 새 투자 유치 중...3주 만에 몸값 3배",디지털투데이, 2021.4.17).


이번 글에서는 NFT의 시초로 승승장구하는 ‘대퍼랩스’의 특허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퍼랩스社’ 특허 살펴보기

(1) 특허 현황

주요 국가(한국,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등)를 대상으로 대퍼랩스社가 출원한 특허를 살펴보면, 대퍼랩스社는 미국특허출원 1건(출원일: 2019년 5월 23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 심사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2) 미국특허출원 제16/421222호(이하 '222 출원’)

'222 출원’은 대퍼랩스社가 기존 이용했던 이더리움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NFT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인 ‘플로우(Flow)’와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222 출원’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3가지 유형의 노드[접근 노드(access node), 보안 노드(security node) 및 실행 노드(execution node)]를 이용한 블록체인 아키텍처에 관한 것으로서, 샤딩(sharding)  없이 높은 트랜잭션 처리량을 제공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2 출원’의 특허청구범위는 방법 또는 시스템에 관한 3개의 독립항(청구항 1, 19 및 20)을 포함한 청구항 2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독립항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항 1에는 블록체인 및 3가지 유형의 노드(접근 노드, 보안 노드 및 실행 노드)를 포함하는 분산화된 컴퓨팅 시스템에서,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컴퓨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유형의 노드가 수행하는 일련의 단계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A decentralized computation system for providing secure and scalable decentralized computation for one or more decentralized applications, the system comprising:

a blockchain(블록체인); and

a plurality of nodes(복수의 노드들) comprising a plurality of each of three specialized node types, the specialized node types comprising access nodes(접근 노드들), security nodes(보안 노드들), and execution nodes(실행 노드들);

the access nodes(접근 노드들) configured to perform at least:

a) receiving one or more transactions from at least one client, the one or more transactions each comprising transaction text and credentials;

b) cryptographically signing a hash for each of the transaction text of the one or more transactions based on a determination that the one or more transactions are well-formed;

c) providing the one or more signed hashes to the security node for validation; and

d) providing a state response to the at least one client, the state response determined based on an output for a finalized block;

the security nodes(보안 노드들) configured to perform at least:

a) generating a candidate block comprising the one or more signed hashes;

b) finalizing the candidate block by performing a Byzantine fault tolerance (BFT) consensus algorithm to validate that a threshold number of access nodes determined that the one or more transactions were well-formed based on the one or more signed hashes; and

c) providing the finalized block to the execution nodes; and

the execution nodes(실행 노드들) configured to perform at least:

a) receiving, from the access nodes, the transaction text for each of the one or more transactions based on a query provided to the access nodes, the query determined according to the finalized block;

b) presenting a hashed commitment of the output for the finalized block to the other execution nodes, the output for the finalized block determined based on the transaction text for each of the one or more transactions; and

c) revealing the output to the access nodes when each of the other execution nodes has presented the output for the finalized block.

'222 출원의 청구항 1


<노드의 구성(미국 특허 출원 제16/421222호의 도 2를 재구성)>


2) 청구항 19에는 블록체인에 블록을 추가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3가지 유형의 노드(접근 노드, 보안 노드 및 실행 노드)를 포함하는 분산화된 컴퓨팅 시스템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블록 생성을 위한 각 노드의 간결하고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순서 없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A decentralized computation system for adding a block to a blockchain comprising:

a) access node(접근 노드) configured to receive, from a client, one or more transactions, determine that the one or more transactions are well-formed, and provide responses to queries related to a canonical state for the blockchain;

b) security nodes(보안 노드들) configured to provide a guarantee for the block through a Byzantine fault tolerance (BFT) consensus algorithm employed to finalize the one or more transactions; and

c) execution nodes(실행 노드들) configured to determine a result for each of the one or more transactions, once finalized, and store the canonical state of the blockchain.

'222 출원의 청구항 19


3) 청구항 20에는 청구항 19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순차적인 단계에 따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A computer-implemented method of adding a block to a blockchain comprising:

a) receiving, through a plurality of access nodes(복수의 접근 노드들), one or more transactions from a client;

b) determine, through the access nodes(접근 노드들), that the one or more transactions are well-formed;

c) providing, through a plurality of security nodes(복수의 보안 노드들), a guarantee for the block through a Byzantine fault tolerance (BFT) consensus algorithm employed to finalize the block;

d) determining, through a plurality execution nodes(복수의 실행 노드들), a result for each of the one or more transactions, once the block is finalized;

e) storing, through the execution nodes(실행 노드들), a canonical state of the blockchain; and

f) providing, through the access nodes(접근 노드들), responses to queries related the canonical state for the blockchain.

'222 출원의 청구항 20


미국 특허청 심사관은 최초 심사 결과에서 비자명성 요건 을 만족시키지 못한 특허청구범위 제19항 및 제20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등록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에서 제19항 및 제20항을 삭제하는 취지의 보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실무를 고려할 때 '222 출원’은 곧 특허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NFT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플랫폼 IP 사전 확보

대퍼랩스社의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은 'NFT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플랫폼 IP를 사전 확보하는 것' 입니다. 대퍼랩스社는 크립토키티, NBA 탑샷 등 다양한 NF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NFT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하여 먼저 권리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향후 NFT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됩니다. 대퍼랩스社는 이더리움(ethereum)을 기반으로 시작했으나, 최근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플로우(Flow)’를 개발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많은 NFT 서비스 및 그 NFT 서비스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출시되면서 다가올 NFT 시장의 패권을 과연 누가 가져가게 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블록체인 특허 유의점

분산화, 탈중앙화 등의 특성을 가진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어떤 기능의 수행을 위해 복수의 주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행위 또는 복수의 주체에 의해 통제 또는 운영되는 시스템 구성을 포함하여 권리화하는 경우에는 이에 기초한 특허권 행사가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마다 복수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는 일부 사례(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Akamai Tech. Inc. v. Limelight Networks, Inc., 797 F.3d 1020 (Fed. Cir. 2015)(en banc), 국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7. 1. 24.자 2016라20312 결정 등)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주요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있는 구성요소를 단일 주체가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복수의 주체가 관여하여야만 하는 발명이 존재할 수도 있으나, 향후 권리 행사적인 측면에서는 단일 주체를 중심으로 특정되는 기술적 특징이 무엇이 있을지를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권리화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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