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은퇴하기 위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재테크에 몰입하는 ‘파이어(FIRE)족’이 몇 년째 주목받고 있어요. 꼭 파이어족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젊을 때부터 안정적인 노후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이렇게 일찍부터 똑똑하게 은퇴자산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퇴직연금 제도’를 잘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살짝 달라졌다고 해요. 바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거예요.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이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기업복지 제도예요. 미리 적립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돼요.
기존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한 번에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가 일반적이었는데요.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보호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금융기관에 적립돼 있어 안전해요.
확정급여형(DB)
DB형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으며, 적립과 운용 모두 기업이 알아서 해주는 연금제도예요.
확정기여형(DC)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중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근로자 개인의 연금 계좌에 적립해 주는 유형이에요. 근로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상품에 투자해 운용할지도 결정할 수 있어요. 개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서 실제 수령할 퇴직연금 규모가 달라져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어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제도예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하나의 IRP 계좌에 모아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기업이 적립한 퇴직금 외에 근로자 개인도 자기부담금 적립이 가능해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도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미리 정해둔 방식(Default Option)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예요.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DC형과 IRP가 디폴트옵션 대상이에요.
그렇다고 회사나 금융기관이 마음대로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돈을 근로자가 특별히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전에 등록한 방법으로 자동 투자하는 구조예요.
혹시 DC형이나 IRP 계좌가 있는데도 따로 운용하지 않고 있나요?
운용할 시간이 없어서, 금융 관련 전문성이 부족해서, 귀찮아서 등 다양한 이유로 퇴직연금을 방치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300조 원이 넘지만 전체 연평균 수익률은 2.4% 수준이에요. 미국, 호주, 영국 등 연금 선진국의 수익률이 7~9%에 달하는 데 반해 매우 낮죠. 대부분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면 그동안 방치된 퇴직연금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하지만 자동으로 운용했다가 원금을 보장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로자 본인이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만 골라두면 따로 일일이 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죠. 디폴트옵션을 지정한 퇴직연금 가입자는 2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초저위험이 177만 명으로 가장 많다고 해요. 뒤이어 저위험 9만 명, 중위험 8만 명, 고위험 6만 명 순이에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꼭 알아둬야 하는 퇴직연금 제도!
내 퇴직연금이 아직도 방치돼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