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아들이 그날 처음 만난 여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한다.
3차까지 가면서
둘이 흠뻑 취했는데
앞서 걸어가던 여자가
갑자기 비틀거리면서
넘어지려고 하기에
급하게 부축하는 과정에서
겨드랑이에 넣은 손이
가슴에 닿았다는 것이다.
여자는 아들을 고소했으며
합의금 [수천만원]을 요구했다.
합의금을 주면
범죄를 시인하는 결과가 되어
엄마는 아들에게
전과가 생길 것이 걱정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했다고 한다.
통상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면
손이 반사적으로 어디로 갈까.
다리를 잡을까.
허리를 잡을까.
팔을 잡을까.
육중한 몸을 받쳐주기
가장 좋은 부위가
바로 [겨드랑이]다.
뜨거운 냄비를 만지는 순간
손으로 [귓볼]을 잡는 것과 같다.
따라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는 것은
무의식 [반사] 행위로
그 과정에서 가슴에 스친 것은
[선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쟁 영화에서도
부상자의 이동을 도울 때
부상자의 [겨드랑이]를
자신의 목에 걸어
부축해준다.
엄마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충분하기는 한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에필로그]
[처음] 만난 여자.
살짝 스쳤다고
합의금 [수천만원].
이 부분에
주목하면 [느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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