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를 가장 지치게 한 요소, 리더들의 독단과 절차

by 박성기


올해 나를 가장 지치게 한 요소, 리더들의 독단과 절차적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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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나를 가장 깊이 지치게 만든 것은 바로 '리더들의 독단(獨斷)과 절차적 불통(不通)'이었습니다. 특히 임의단체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두 종류의 조직에서 겪은 리더십의 차이는, 소통 부재가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의 경중을 느끼게 했습니다.



임의단체: 개인의 역량과 영향력에 기댄 독주와 침묵


친목회, 등산회 같은 임의단체의 리더들은 뛰어난 사회적 스펙, 경륜, 재력, 인적 네트워크 등을 갖고 있습니다. 리더는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존경을 받으며 조직을 이끌어갑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유명인사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사회를 위하여 진정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종종 공적인 단체를 기업 경영식의 성과 위주로 독단적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이러한 임의단체에서는 구성원들이 리더의 영향력 아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리더에 대한 존경심이 강하고 개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다소 문제가 있어도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리더의 독단적 행동이 단체에 미치는 피해가 비교적 적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상실한 경우가 많지만,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그것조차도 크게 문제 되지도 않습니다. 오랜 세월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행이 우리 사회에 인습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독단이 심해지면 '내가 떠나면 그만'이라는 수동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리더의 독단적 결정, 리더의 번복결정으로 피해를 본 나로서는 소통을 위해 노력했던 과정조차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나에게 큰 심리적 소모로는 남았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공익 책임의 문제


비영리 사단법인의 리더는 임의단체의 리더와 달라야 합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 등기되며, 주무관청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리더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정관과 민법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의 구성원들은 법인의 성격을 잘 몰라 임의단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리더마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독단적 불통을 이어가는 경우를 보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리더의 독단적 의사결정은 정관의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이로 인해 회원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피해나 법적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리더의 위법하거나 독단적인 운영은 결국 주무관청의 업무 보고 요구, 시정 명령, 심지어 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한 관리·감독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사단법인의 구성원 전체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소진의 근원: 무력감과 좌절


올해 나를 가장 지치게 만든 것은, 개인의 역량을 믿고 절차를 무시하는 리더들의 오만함이었습니다.



그 독단에 맞서 공적인 절차와 소통의 중요성을 설득해야 했던 무력감과 좌절감이었습니다.



사단법인에서는 법적 절차와 공적인 책임으로 리더의 독단을 견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 가장 큰 에너지 소모와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단법인에 대한 인식, 관리 면은 선진국의 그것과 차이가 심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법인 전문가로서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마저 단체의 화합을 해치는 인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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