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시작일 뿐, 채무자의 '빈칸'을 공략하라

by 박성기

[브런치 연재 제3화] 판결문은 시작일 뿐, 채무자의 '빈칸'을 공략하라


브런치스토리 독자 여러분, <생활법률 창과 방패> 박성기 법무사입니다.


지난 1, 2회에서는 소송보다 빠른 지급명령신청의 원리와 실전 사례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 째라"며 버티는 채무자를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그 후속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판결문을 들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스스로 밝히게 하는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사건인 2025카명5344*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의 결과: "예금 0원"이라는 뻔뻔한 대답

재산명시 결과, 채무자는 법원에 특허권, 디자인등록증, 자동차만을 신고했습니다. 현금은 물론 예금도 단 한 푼 없다고 적어냈습니다. 첨부한 재산목록의 내용이 보세요.


상식적으로 법인이 은행 계좌 하나 없이 운영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채무자가 법인인데 '매출채권(거래처로부터 받을 돈)'도 명시 목록에 없습니다. 이건 100% 허위 신고로 몰아붙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스입니다


채무자는 법관 앞에서 "거짓이 있으면 처벌받겠다"는 선서까지 했지만, 제 눈에는 그 '빈칸'이 악의적인 재산 은닉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brunch membership
박성기작가님의 멤버십을 시작해 보세요!

검찰청, 김&장, FBI, 법무사협회, 서울시법무사로서 40년을 법조(행정)분야에 종사하였습니다. <생활법률, 창과 방패>, 자기계발, 역사인물 등 다양한 브런치를 제공합니다.

207 구독자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

  • 총 31개의 혜택 콘텐츠
최신 발행글 더보기
이전 07화재판 없이 한 달 만에 돈 받은 '지급명령'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