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스토리 독자 여러분, <생활법률 창과 방패> 박성기 법무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재산조회까지 마쳤다면, 이제 채무자의 추상적인 재산을 숫자로 바꿔 내 통장에 꽂아야 할 시간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빠른 수단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은행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채무자의 계좌를 동결시키고, 그 안의 돈을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을 진행하는 순거는 압류 신청서 접수 → 법원의 결정(약 1~2주) → 제3채무자(은행)에 송달 → 압류 효력 발생→ 은행에 추심금 지급 요청입니다. 채무자가 주거래 은행을 사용하고 있다면 효과는 200%입니다. 압류 결정문이 은행에 전달되는 순간, 채무자의 카드는 정지되고 출금은 막힙니다.
2. 제3채무자 진술최고: "은행원님, 잔액이 얼마인가요?"
무작정 압류만 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채무자의 돈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압류 신청 시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을 함께 하세요. 그러면 채권이 존재하는지(잔액이 있는지, 다른 곳에서 이미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을 통해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갈 것인가, 여기서 만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3. 유동자산 공략: 통장 말고도 돈이 되는 것들
채무자가 "난 통장에 돈 없어"라고 배짱을 부린다면, 다음 세 가지를 공략해야 합니다.
급여 압류는 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가장 확실한 압박입니다.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어 채무자의 월급 중 일정액을 나에게 직접 주게 됩니다. (회사가 알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채무자는 엄청난 압박을 느낍니다.) 보증금 압류도 유용하지요. 채무자가 월세나 전세에 살고 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영업자라면 카드사로부터 받을 매출 대금을 압류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4. 주의사항: 압류금지 채권과 최저생계비
법은 채무자의 생존권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진행하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현재 민사집행법상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은 압류해도 돈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압류금지채권 범위).
그래서 채무자가 여러 은행을 쓴다면 한 은행에 몰빵하기보다 여러 은행에 분산 압류하여 잔액이 185만 원을 초과할 확률을 높이는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브런치 독자 여러분, "압류는 단순히 돈을 뺏는 과정이 아니라, 채무자의 일상을 마비시켜 스스로 돈을 갚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심리전입니다.“
5화에서는 모든 압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채무자가 끝까지 버티거나, 당장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처하는 법을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