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 스토리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과 방패' 박성기 법무사입니다
모든 압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채무자가 끝까지 버티거나, 당장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처하는 법입니다. 채권자가 가진 '시간'이라는 무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다룹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법적인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원 명부에 등재됨과 동시에 전국 은행 및 금융기관에 정보가 공유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채무자는 신규 대출 금지, 신용카드 사용 정지, 할부 결제 제한 등 **'금융권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평범한 경제 활동을 하려는 채무자에게는 통장 압류보다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의 효력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을 더 길게 만드는 시효연장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10년이 지나기 전 다시 소송(시효연장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채무자의 인생이 풀릴 때(취업, 상속, 사업 재기 등)를 기다리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민사 문제이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약속한 변제기한 등을 속였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고소는 무고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지급명령 과정에서 드러난 채무자의 재산 상태 변화를 근거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법은 잠자는 권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살피고 법적 조치를 갱신하는 채권자만이 결국 승리합니다.
독자 여러분, 다음부터 5회 동안은 ‘내용증명과 공증’에 대하여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연재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