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환불 개선 / 출처 : 연합뉴스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 때문에 돈을 날려본 경험이 있다면, 반가운 소식이 있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던 모바일 상품권을 이제는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수년간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했던 부당한 손실이 드디어 개선의 길을 찾은 것이다.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개선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금액에 따라 차등 환불이 가능해진다. 5만 원 이하는 기존처럼 구매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고,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95% 이상 환불이 보장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포인트나 마일리지 같은 적립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현금이 아닌 적립금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그동안 유효기간 만료로 통째로 날려야 했던 금액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거의 불가능했고, 가능하더라도 10~2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일부 업체는 환불 자체를 거부하거나, 현금 대신 자사 포인트로만 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개선 / 출처 :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주요 상품권 사업자 10곳의 약관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우선, 회원 탈퇴나 자격 상실 시에도 남은 상품권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고, 시스템 오류로 인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해졌다. 또, 선물로 받은 상품권 역시 구매자와 동일한 환불 권리를 갖게 된다.
환불 청구 기한도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발행일’ 기준으로 계산해 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도 가능하다.
아울러, 별다른 사유 없이 상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모호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도 모두 정비됐다. ‘내부 규정에 따름’처럼 불명확했던 환불 수수료 규정도 구체화되어,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됐다.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개선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2019년 3조 4천억 원 규모였던 신유형 상품권 시장은 2024년 8조 6천억 원까지 성장했지만, 이에 따라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한 상황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환불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표준약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약관이 개정된 10개 사업자들은 곧 새로운 환불 기준을 자사 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