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경 / 출처 : 해양경찰청
서해에 설치된 구조물로 인해 한국 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달 말 무단 구조물 점검에 나선 한국과 이를 막아선 중국 해경 간에 대치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또다시 발생한 대치 상황이었으며 중국은 양국이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한 잠정조치수역에 계속해서 구조물을 늘리고 있다.
중국 해경 함정 / 출처 : 연합뉴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현지 시각 27일 발간한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대치’ 보고서를 통해 9월 말 잠정조치수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긴장이 또 한 번 고조되었다고 명시했다.
해당 싱크탱크가 해양정보회사의 자동식별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조사선 ‘온누리호’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진입한 이후 6시간이 지나 중국 해경 경비함이 접근했다.
뒤이어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추가로 해당 지역에 투입되었으며 한국 해경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함정을 투입해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한국 해경 / 출처 : 해양경찰청
9월 발생한 한국과 중국의 대치 상황은 다음날에도 연이어 계속되었다. 온누리호는 이튿날에도 중국의 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해 접근했지만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온누리호의 양쪽에서 접근했다.
중국 해경 함정은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을 총 15시간이나 추적했으며 우리 측 선박이 모두 잠정조치수역을 벗어난 후에야 추적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CSIS는 한국과 중국의 선박이 가장 가까울 때는 3km까지 근접했다고 설명했으며 해당 사건은 2025년 2월 발생한 대치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는 평가를 남겼다.
중국 해경 함정 / 출처 : 연합뉴스
또한 CSIS는 “중국이 분쟁 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양 구조물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감시 활동을 지속하는 패턴을 보여준다”고 중국 측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중국 불법 구조물 / 출처 : 연합뉴스
CSIS는 중국이 해경을 동원해 한국 측 조사선을 추적하는 행위가 엄밀히 말해 협정이나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경을 통해 교묘한 긴장 관계를 유발하는 중국의 행보가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분쟁 수역에서의 ‘그레이존’ 전략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해경의 존재감을 드러내 해당 해역에서 사실상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해역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어업 분쟁 조정을 위해 설정한 수역이지만 중국의 구조물 설치가 늘어나자 한국 내에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