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뀌었다”며 전기차 충전기를 서둘러 설치했던 학교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는 말에, 제대로 허탈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다수 학교가 몇 해 전부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공사에 나섰습니다.
2022년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면 50면 이상인 공공시설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했고, 여기에는 학교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차장을 파내고, 전기 설비를 증설하는 대대적인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만 130여 개 학교에 300대가 넘는 충전기가 설치됐으며, 완속 충전기 한 대당 수백만 원이 소요됐다고 알려졌습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수십억 원의 비용이 투입된 셈입니다.
문제는 학교가 일반 공공시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간과됐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주차장은 대부분 외부 개방이 제한적이며, 주 이용자는 학생과 교직원입니다.
전기 사용 여력과 안전관리 체계 또한 학교별로 다르지만, 그간의 규정은 모든 공공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미설치 시에는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었기에, 대부분의 학교는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뉴스는 학부모들과 교직원 사이에서 불안감을 높였습니다.
학생들이 머무는 인근에 설치된 충전기가 안전 위협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충전기가 주차 공간을 차지해 불편하다는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결국 도교육청은 법제처에 질의했고, 조례를 통해 학교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미 공사를 마친 학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간 공사는 되돌릴 수 없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아닌, 의무를 없애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하라 해서 했는데, 이제는 안 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남긴 행정에 대한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친환경 정책과 현실 안전, 그리고 행정적 일관성 사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