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 출처 : 연합뉴스
지난달 19일부터 2종 보통 운전면허를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하기 위한 요건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이후 7년간 사고 기록이 없으면 간단한 적성검사만 통과해도 1종 보통 면허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제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같은 서류를 통해 실제 운전 경력을 확실하게 증명해야만 1종 면허 전환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변화는 실제 운전 경험이 없으면서도 서류상 무사고라는 이유로 대형 승합차나 트럭 같은 상위 면허를 쉽게 취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5060 세대 남성들 사이에서는 7년 무사고 1종 전환 제도가 스타리아 같은 대형 승합차나 1톤 트럭을 운전하기 위한 이른바 '무료 패스'로 여겨져 왔습니다. 별도의 학과시험이나 비싼 기능 및 도로주행 학원비를 내지 않고도 상위 면허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 면허를 정식으로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전문학원 등록비와 인지대 등을 포함해 평균 70만~80만 원의 상당한 추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1만 원대 갱신 수수료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일이 80만 원대의 재시험 비용으로 바뀌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면허증을 7년 이상 보유하면서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거나 실제 차량을 소유하며 운전했다는 객관적 증빙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차를 함께 운전해온 운전자들입니다. 아내나 자녀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이 '지정 운전자' 또는 '경력 인정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운전 경력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부부 한정이나 가족 한정 특약으로 묶여 있더라도, 서류상 본인의 이름이 명시된 상태로 보험사에 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꾸준히 운전해왔음에도 보험 서류상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1종 전환 심사에서 합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1종 보통 면허 전환을 고려 중이거나 곧 승합차 구매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자신의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아 경력 인정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시급합니다. 바뀐 제도를 꼼꼼히 파악하고 증빙 서류의 빈틈을 채우는 것만이 수십만 원의 재시험 비용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