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처벌 강화 법안 개정 /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약물운전에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약물운전 적발 시 부담해야 할 법적·금전적 책임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가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단 2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약물운전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와 새로 신설된 '측정 불응죄'입니다. 기존에는 약물운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4월 2일 이후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적용되는 신설 조항이 주목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약물 검사를 거부하는 운전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동등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장에서 검사를 피하며 시간을 버는 방법이 더 이상 효과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재범의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당연히 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 포함됩니다.
처벌이 강해지면서 일상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오해는 감기약 한 알만 먹어도 2,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단속 기준은 약 복용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법이 주로 단속하려는 대상은 불법 마약류와 환각물질은 물론, 병원에서 처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여기에는 졸피뎀 같은 수면제, 디아제팜 같은 신경안정제, 옥시코돈 등의 마약성 진통제가 포함됩니다.
일반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은 법정 단속 약물이 아니지만, 포함된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강한 졸음과 시야 흐림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약학 전문가들은 약물마다 반감기와 개인의 체질이 다르므로 몇 시간 뒤면 안전하다는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처방전이나 복약지도서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주의' 문구가 있다면, 약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운전을 피하는 것이 지갑과 운전면허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약물운전 처벌 강화 법안 개정 /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