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빠진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절반의 자치분권

'지방의회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통과가 절실하다

by 안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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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분권위원회)가 51쪽 분량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의 추진과제 구성은 6대 전략(주민주권 구현·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과 3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권한 확대와 중앙정부로부터의 규제 완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강화되는 반면 지방의회에 관한 내용들은 부실하다. 33개 과제 중 지방의회와 관련된 것은 단 1개에 불과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방안 마련이 과거 계획과 달리 새로이 추가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을 통해 지방분권이 확대·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지방의 권력이 강 지자체-약 의회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것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안이 지방의회의 권한강화와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자치분권위원회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대상에 지방의회는 한군데도 있지 않은 데 연유한다.


김정태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팀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개헌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했다. 계획안에서 제시된 사항 중 하나인 조례제정 범위로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한다는 것은 헌법 개정 사안에 담겨있다. 정부는 조례 제정 범위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대통령령 및 부령 개정만으로도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의회 등이 요구하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와 관련한 자치분권 내용들이 빈약하고 일부는 개헌안에 근거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실현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균형관계 구축에 있음을 현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8일 발의가 된 ‘지방의회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 통과가 절실하다.


전 의원의 ‘지방의회법안’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하고, 광역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하며, 의회 인사권·경비 독립, 인사청문회 도입, 의회의 감사원 감사청구권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방의회 권한강화 없는 자치분권은 절반의 자치분권이다. 자치분권의 대다수 내용은 헌법 개정과 관련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전 의원의 ‘지방의회법안’ 외에도 여러 법안들이 있다. 통합 논의되어야 할 때다. 자치분권의 시작은 무소불위의 지방권력인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견제에서 시작된다. 견제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자치분권에 빠진 것 자체가 온전한 자치분권인지 되물어야 할 때다.


KNS뉴스통신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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