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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일규 Oct 22. 2018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및 의원 역할 개선되어야 1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모습 / 출처 : 경남도의회

  지난 16일, 19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과 경남발전연구원장, 경남로봇재단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세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근본적인 인사청문회 결함에 직면했다.

 먼저 인사청문 진행방법의 문제다. 자질 및 정책 관련 질의를 공개하고 도덕성 등 개인신상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인사청문회에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인사청문회 공개동의서 및 개인정보 관련 정보 제출 동의절차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회와 경상남도의회는 서로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도덕성 등 개인신상에 대한 부분도 공개를 하고 있으나 경상남도의회는 경기도의회 방식을 채택하여 도덕성 등 개인신상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

 도덕성 등 개인신상에 대한 부분을 비공개로 하다보니 ‘경계의 모호함’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윤성미 경남도의원(자유한국당·문화복지위원회)의 질의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윤 의원은 윤치원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후보자가 ‘드윌기업연수원’의 명의사장이고 더불어민주당에 2017년 1월 입당했다 2018년 10월 후보자 선임 시점에 탈당한 점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의 시각에서 이 사안들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도덕성 등 개인신상에 대한 질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의원들의 명확한 청문질의를 위해서는 도덕성 등에 대한 부분도 공개로 해야 마땅하다. 도의 대표적인 출자·출연기관인 6곳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도덕성 등에 대한 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되다보니 인사검증에 필요한 서면질의서 및 추가자료 요구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사검증요청서가 의회로 접수된 지 10일 이내로 완료해야 하는 점으로 기간이 짧은 것도 개선요구 지점이다. 서면질문서 및 추가자료에 대한 답변서 및 자료 제출이 인사청문회 1일 전까지로 의원들에게 충분한 자료 분석이 적어지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 

 질의시간의 한계도 문제다. 13명의 후보자 중 4명을 낙마(후보자 자진사퇴)시킨 광주시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의원별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총 40분)이지만 경남도의회는 본질의 10분, 추가질문 10분에 그치고 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질의 등 세 청문회의 공개질의 내용은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다.


경남도민일보 2018년 10월 22일 지면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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