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안일규 Oct 30. 2018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평가 인터뷰

MBC경남 표준FM <오늘의 경남> 인터뷰 출연(인터뷰 원고 전문 공개)

10월 30일 MBC경남 표준FM <오늘의 경남>에 전화 인터뷰 출연했습니다.

실제 인터뷰는 이 원고 중 일부내용은 줄여서 답변했습니다.

당초 준비했던 원고 전문을 공유합니다.



Q1. 이번 청문회 일정이 다음 달 초까지죠?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는 거 같아요. (청문회 날짜, 진행일정 소개)     

  이번 경상남도의회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경남개발공사를 제외한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10월 16일 윤치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10월 19일 홍재우 경남발전연구원장 후보자, 정창선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후보자, 10월 25일 구철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실시했습니다. 

 10월 31일 예정인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현재 인사청문회 계획에 있고 경남개발공사는 11월 되어야 인사청문회 시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Q2. 대체로 무난히 통과 중이던데요?     

  윤치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후보자, 홍재우 경남발전연구원장 후보자, 정창선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후보자, 구철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모두 적격으로 인사검증에서 통과됐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Q3. 도입은 홍준표 전 지사가 했습니다만 

경남도의회로서는 이번이 사실상 첫 인사청문회죠?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인사청문간담회’였습니다. 당시 간담회 내용은 비공개였는데 첫 인사청문 대상이었던 람사르재단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당시 야당의원들이 청문간담회 내용을 일부 공개하고 의회는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 홍 지사가 반발해 허모영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의 청문간담회는 없다고 했죠.

 홍 지사의 인사청문간담회가 지방의회의 최초 인사청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전북도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청문회 조례가 최초 제정되었습니다. 전북도지사의 재의를 거쳐 두 번의 발의 끝에 통과되어 청문회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애석하게도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 받아 조례가 무효가 됐죠. 다행히 전북도의회에서도 최근에 인사청문회 재도입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신문 칼럼도 썼었는데 인사청문회 내용을 담은 법안 5개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 김광수 의원/황주홍 의원/박대찬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일부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약간의 내용 차이는 있지만 모두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고 상세 규정은 자치법규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법과 조례가 같이 맞물려가야 합니다.


Q4. 중앙정부 인사청문회 풍경은 많이 봤습니다만

보통 야당이 공격수, 여당이 수비수 역할을 맡죠.

경남도 그만큼 매서웠습니까?       

 흔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는 여야 간 수비수-공격수 역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치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후보자와 홍재우 경남발전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코드인사 논란이 있었고 정창선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의 경우 로봇랜드 사업이 워낙 말이 많은 장기사업이라 사업의 추진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의 집중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결정적 결함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고 여당 의원 내에서 소신발언이나 집중지적이 없었습니다. 매섭지 못했던 인사청문회에 그쳤다고 봅니다.   

  

Q5. 능력자질 그리고 도덕성, 두 개 분야로 나뉘어서 진행됐죠?

개인 도덕성보다는 실제 수행능력에 집중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던데? (+ 공개, 비공개 등 설명)     

 도덕성 등 개인의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 정책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인사청문회를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경기도의회에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저는 도덕성 등 개인의 신상문제에 대해서도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처럼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 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성 등 개인 신상문제로 의회가 부적격 의견을 낼 수 있는 예가 있는데 그 근거를 속기를 하지 않으니 문서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Q6. 실제로 자유한국당 윤성미 의원이 후보자의 납세 실적을 지적하면서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했어요?     

 납세 실적뿐만 아니라 ‘드윌연수원’이라는 곳에 명의원장으로 재직한 점 등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개인 신상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했지만 윤치원 후보자로부터 뚜렷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도덕성 부분과 정책 부분을 엄연히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구분이 된다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구분해서 도덕성은 비공개, 정책은 공개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Q7. 전체 기간이나 질의시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있네요?     

 경남도의회의 경우 후보자의 답변시간 포함해서 의원 1인당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의회는 의원 1인당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으로 총 40분이나 됩니다. 앞으로 질의시간 확대를 광주광역시의회 모범사례로 삼고 해나가야 할 때라 봅니다.     


Q8. 도의회 인사청문회,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죠?

경남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경남도는 도지사로부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송부합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시장이 시의회에 기관장 선임 및 청문관련 서류준비 후 인사청문 요청을 합니다. 청문요청 후 1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실시 후 5일 내에 경과보고서를 작성 및 본회의에 보고한 뒤에 경과보고서를 송부합니다. 경남도는 10일 이내인 반면 광주시의회는 15일 이내이죠.

 실제로 광주광역시의회를 보면 제1차 특별위원회 개최·구성 이후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20일 이상, 2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는 인사청문만 있는 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도 있는데 그 업무 보고도 받으며 속기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 경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의 가장 큰 차이가 ‘도덕성 검증’에 있어 각각 비공개와 공개를 채택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도덕성 검증이 공개인 광주광역시의회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3명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중 4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실제 해당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이어졌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반면 광주광역시의회, 서울시의회 등은 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점도 다른 점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다보니 6개 기관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경남테크노파크·경남로봇랜드재단·경남신용보증재단 3개 기관이나 하게 되고 농해양수산위원회와 교육위를 담당하는 교육위원회는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이 없습니다. 경남도의회도 서울시의회·광주광역시의회 등 다른 광역의회처럼 인사청문회를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해서 의원들 간 청문위원 기회를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Q9. 또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로부터 인사청문회 공개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없는 도의원이 개인 신상에 대해 언급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도 추가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동의서를 거부한다고 하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리에 부합하는 기관장으로서 필요한 마인드가 부족한 자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별 ‘후보자 인사검증 실시 계획’ 문건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서류 유의사항”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 중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동 협약서 제5조에 의거 경상남도 지사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임용후보자의 자기소개서, 이력서, 주민등·초본, 범죄경력 및 병역신고사항,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현황 등 관련서류를 우리 위원회로부터 사전 제출받아 이를 복사하거나 본 의원 이외의 외부인에게 절대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관련 서류를 외부인에게 유출하여 임용 후보자의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면서 서명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앞에서 윤성미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 언급을 했었는데 의원들이 이 서명서에 묶여버리니 자신들이 분석한 자료들을 보도자료로 배포해서 언론 보도로 만드는 데 한계가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청문회를 거듭할수록 언론들의 보도행태를 보면 보도 전체량부터 줄고 있고, 언론 보도가 줄어들다보니 질의에 대한 조명도 확실히 떨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위원이 청문대상자인 임용후보자로부터 갑이 아니라 을이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후보자가 개인 신상에 대해 언급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것과는 도의회가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 인사청문위원의 날카로움은 적어지고 무뎌진 질의가 많다고 도민들이 느끼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도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면질의 및 추가자료 요구가 개회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서면질의 및 추가자료 제출이 개회 1일 전까지입니다. 보좌관도 없는 경남도의원들이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서면질의 및 추가자료 요구가 적었습니다. 일예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진기 의원만 서면질의 및 추가자료 요구를 했고 로봇랜드재단 원장 인사청문회에서는 5명의 의원이 추가자료 요구를 했고 서면질의한 의원은 없었습니다.

 인사청문 이후 작성되는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도 더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경남로봇랜드재단·경남발전연구원 기관장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챙겨서 보니 30쪽 남짓 정도 분량입니다. 반면 서울시의회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보면 110쪽에서 140쪽 정도 분량입니다. 분량에서부터 압도적이니 내용의 디테일과 공개하는 정보량 자체가 다르죠. 도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 부록자료로 등록된 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관장 임기가 대체로 3년인 만큼 다음 인사청문회는 변수 및 기관장 신변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2021년에나 돌아옵니다. 그런 만큼 도의회가 경남개발공사까지 인사청문회가 종료되면 6개 기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들을 공개하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나름의 공개행사를 도의회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10. 한편으로는 도지사 고유권한인 임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임면권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기관장 등의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을 몰이해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위법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권한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부산·경남을 포함한 13개의 광역의회가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는 대세이며 기초의회의 인사청문회도 도입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무려 5개나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의 지방의회법안, 김광수 의원·황주홍 의원·박대찬 의원의 지방공기업 일부개정안, 황주홍 의원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들을 잘 교통정리해서 통과시켜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코스트코 김해 입점을 반대한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