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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일규 Nov 01. 2018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근본적 개선하여야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식 / 출처 : 뉴시스

  필자는 11대 경남도의회의 6개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에 대해 아쉬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야·양산일보>와 <경남도민일보> 지면 칼럼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와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 관련 칼럼들을 수차례 썼다. 경남도의회의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 자료 수집을 가능한대로 해내고 과거부터 시행되어 왔던 서울특별시의회·광주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각종 자료(속기록·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등)을 살펴봤다. 이 칼럼을 통해 경남도의회의 인사청문회의 개선 필요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별 ‘후보자 인사검증 실시 계획’ 문건 중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서류 유의사항』이 있다. 그 문건에는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동 협약서 제5조에 의거 경상남도 지사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임용후보자의 자기소개서, 이력서, 주민등·초본, 범죄경력 및 병역신고사항,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현황 등 관련서류를 우리 위원회로부터 사전 제출받아 이를 복사하거나 본 의원 이외의 외부인에게 절대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관련 서류를 외부인에게 유출하여 임용 후보자의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면서 서명합니다”라는 문장이 있다.

 의원들이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자료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 서약서 한 문장 때문에 제약사항이 발생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로부터 인사청문회 공개동의서를 받는다.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대상자인 임용후보자로부터 의원이 후보자가 개인 신상에 대해 언급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의원들이 가지지 못한 면책특권 부분을 보완하고 의원에 대한 인사검증 서류 공개도 특정 개인정보 사항만 제외하고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서면질의 및 추가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제출기한이 개회 1일 전까지인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 보좌관 1명도 없는 경남도의원들이 인사검증 서류들과 정보들을 취합하는 데도 급급한데 관련 자료마저 개회 1일 전에야 제출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러다보니 인사청문 서면질의 및 자료요구가 적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인사청문회를 맡았던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진기 경남도의원만 서면질의 및 추가자료 요구를 했다. 로봇랜드재단 인사청문회를 맡았던 경제환경위원회는 5명의 의원이 추가자료 요구를 했으며 서면질문을 한 의원은 없었다.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공개도 제대로 되어야 한다. 현재 공개된 경남문화예술진흥원·경남로봇랜드재단·경남발전연구원 기관장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는 30쪽 남짓에 불과하지만 서울시의회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는 110쪽에서 140쪽에 달한다.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에 충분한 자료들을 담아내서 보완해야 하는 이유다.

 기관장 임기가 대체로 3년인 만큼 다음 인사청문회는 변수 및 기관장 신변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2021년에야 돌아온다. 경남도의회가 경남개발공사까지 인사청문회 종료되면 6개 기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들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인사청문 결과보고회 및 운영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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