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미협조 시 처벌조항 등 법적 보완 필요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은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서류제출요구 조항과 서면질문을 통해서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받는다. 국회의원들은 국회법 제122조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의거해 받고 있으며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안건에 대한 자료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자료는 각 지방의회별로 제정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제출요구하고 수집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자료요구에 있어 공통적인 사항은 자료 제출을 미이행하거나 지연제출하는 데 있어 처벌조항이 없어 강제성이 없는 데 있다.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응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원의 자료요구권에 대한 불응 및 지연제출 등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둘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자료 독점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갈등이 자주 반복되는 그림들이 나타난다. 특히 경상남도의회는 9월에 이어 11월에도 ‘갑질 도의원’ 논란이 붉어졌다. 서면질문서의 질문 내용이 20건을 넘겼다는 등의 이유로 경상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지나친 요구자료’라고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남기는 등의 행위가 잊혀질만하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왜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도청 직원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하는지요? 자료 열람실 만드세요”라는 댓글을 단 공무원도 있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처벌조항은 없지만 지방의원들의 자료요구권과 관련된 지방의회 조례 및 규칙이 ‘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으로 구성된 이유는 현재의 관계법령 상 한계를 인지하고 마련한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11대 경남도의회가 개원한지 4개월여 만에 두 차례에 걸쳐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과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공무원들은 지방의원들이 지역민들의 대표로 온 것이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는 행위다. 갑질을 하는 것은 의원이 아니라 과하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이란 것이다.
특히 이번 자료 요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으로 의원들의 요구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시기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2010년 모 경남도의원은 창원천 생태하천사업의 부실시공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창원천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서면질문서를 1번부터 100번까지 작성하여 제출 요구한 사례가 있다. 모 경남도의원은 당시 부실시공 없다고 잡아떼던 창원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실시공임을 밝혀냈고 창원시의 사과 등을 이끌어냈다.
지방의원의 자료요구는 주민을 대표로 지방의회에 등원하여 요구하는 것인 만큼 공무원들은 주민이 요구한 자료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의원 제출자료에 대한 공개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르면 ‘의정활동 정보 공시제도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공시제도에 의원들의 서면질문서와 서면질문답변 제출자료 일체,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요구에 의한 제출자료 등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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