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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일규 Dec 12. 2018

김해시 예산안의 난맥상

김해시청 민원실 / 사진 : 김해시

  ‘난맥상’이란 단어가 있다. 난맥상의 뜻은 “이리저리 흩어져서 질서나 체계가 서지 아니한 일의 양상”을 말한다. 필자는 김해시의 2019회계연도 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난맥상’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지방보조금법 위반과 성립전 예산으로 쓰고도 사업이 거의 다 끝난 12월 초에서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올리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신규편성 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인 신공항대책추진 시민단체 지원 예산 3000만 원. 이 예산은 특정 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예산이다.

 잘못된 김해신공항 정책을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어떤 사업이든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 김해시의 시민단체(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의 근거는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조례(이하 김해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조례)』에 있다.

 현행 김해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조례 제5조1항에는 “시장은 특별법단체가 아닌 사회단체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각 호에는 교통 및 공항 관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해시도 이를 인지하고 예산안과 함께 김해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원 포인트로 제5조1항10호에 ‘교통 및 공항 관련 시민운동 활동’을 추가하는 안을 발의했다.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선 조례 개정을 통한 근거마련 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하나 김해시는 급한 나머지 신공항 관련 시민단체 지원하는 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을 같이 발의함으로서 조례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예산안이 편성되는 우를 범했다.

 필자가 2019년 예산안에서 발견한 것은 이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더 있을지는 김해시는 알 것이다. 법적 근거(상위법 또는 조례)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김해시는 관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엄연히 위반한 것이다.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서 신공항 시민단체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다. 보조금 없이 수행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조례에 근거가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현행 김해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조례로서는 신공항 시민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2018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김해문화재단은 ‘지역문화재단역량강화사업’, ‘영화속오페라읽기’, ‘코주부김용환만화공모전’, ‘김해문화재야행’, ‘2018문화아지트 아우라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이들사업은 이미 끝났거나 시행되어 막바지 사업기간에 있는 상황이다. 

 모두 공모사업 성격으로 국비가 내려온 사업들인데 대체로 성립전예산 형태로 의회 심의 없이 편성하고 집행하고도 9월에 있었던 정례회 당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지 않고 결산추경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성립전 표시 없이 올린 것이다. 성립전예산으로 집행계획된 것은 5~8월 사이에 성립전예산 사용이 결정된 만큼 9월에 있었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어야 했다. 사업이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 및 의회 심의를 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진다. 필자가 제시한 김해시의 지방재정법 위반 두 사례를 통해 ‘예산의 난맥상’을 알리는 것이 다음 예산의 적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 글은 12월 12일자 김해일보 지면에 실린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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