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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일규 Feb 19. 2019

다이소·이케아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입법화 지지하며

출처 : 연합뉴스

  중·소규모 상점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만나면 일관되게 언급하는 것이 ‘다이소’ 입점 문제다. 이미 주변에 입점한 경우 매출에 타격이 크다는 언급을, 입점하지 않은 경우는 다이소를 백화점보다 무서운 새로운 공룡이라고 말한다. 

 이케아의 경우 가구 전문점이라고 하지만 이케아 푸드(이케아 레스토랑·이케아 비스트로·스웨디시 푸드마켓·이케아 마켓)가 추가되어있다. 이케아 광명점은 롯데아울렛과 롯데시네마, 이케아 고양점은 롯데아울렛이 연계되어 있어 사실상 대규모 유통점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다이소와 이케아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규제를 받지 않아 지역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피해 목소리를 야기해왔다. 다이소와 이케아에 대한 규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챗바퀴만 돌았다면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갑) 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구체적인 안으로 도출된 것이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지만 매장의 규모가 커지고 판매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매출액 규모가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큰 점포가 등장하고 있어 지역 상인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되어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을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이라 명명하고 있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원포인트 개정안’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제2조 4호라목을 신설하는 것인데 준대규모점포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추가하는 것이다.

 다이소와 이케아는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과 제6호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해당된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직영점형 체인사업은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은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케아와 다이소 등은 판매 품목이 다양하고 매출액 규모도 준대규모점포와 비슷하지만, 전문점으로 분류돼 사실상 유통산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지역 중소업체의 발전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이소 같은 전문점들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기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장치가 필수적인 이 시기에 아주 필요한 민생법안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이 법안이 잠자는 일이 없게끔 하는 여·야 민생협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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