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프랑스 경찰 비교
최근 미 국무부가 남성이나 여성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최초 여권 을 발급했다. 이제는 남성, 여성을 넘어 제 3의 성(중성, intersex)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대적 변화에 경찰 조직 내 “여성 경찰 관”의 위상에 대해 다시금 제고해야할 시점이다. 2006년 인권위원회는 경찰대, 경찰간부후 보생 여성 10% 한정, 순경 채용시 여성 20% 제한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라며 철폐를 권고했으나, 경찰청은 물리력의 사용, 여성의 출산, 육아 등의 문제가 있음을 근거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백혜련 의 원실)에 따르면 여성 국가공무원 전체 비율은 17.7%(1,482명)이며, 그 중 총경 이상의 간 부급 경찰관은 4% (31명)에 그쳤다. 현재 경찰내의 여성 경찰관의 비율은 13.1%이다. 미 연방수사국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역 경찰서에 여경의 비율은 14%이며, 각주의 여경의 경사급 비율도 40%가 넘으며, 뉴욕주의 경우 여경의 비율이 9.82%정도이다. 영국의 경우 여경의 비율이 15%에서 30%가 되면 다수에 매몰되지 않기 시작한다라고 판단하여 이상적 인 여경의 비율을 46% 목표임을 밝혔다.
경찰 조직 내에서 여경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남성 경찰관들의 관점에서 역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 출동하여 실제 상황에 대응하는 환경에 놓인 부서 에는 남자 경찰관들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찰 조직 내에 여 성 경찰관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조직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겸비할 수 있다라는 점이며, 남 성이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인 여성, 청소년 관련 피해자, 피의자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즉, 경찰 조직의 구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여경의 비율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발간한 제주자치경찰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민이 가장 먼저 바꾸었으면 하는 인식으로 ‘여성경찰이 남성경찰보다 능력이 미흡하다는 인식’을 각각 44.6%, 45.5%로 꼽았다.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경찰 조직에서 양성 평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강화가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여성 경찰관의 경우 출산, 육아로 경력 단절, 승진 소요년수가 걸리는 문제가 있으며, 지 휘관이 여성의 육아 등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수사, 형사 부서 등으로 자원하는 인력에 대해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경위 이후의 고위직으로 갈수록 승진하는 것이 말 그대로 유리천장 이다. 프랑스 경찰의 경우, 초창기 주로 민원실, 청소년 가정 폭력 등의 업무를 여성이 담 당하였지만, 여경의 숫자가 증가하여 남성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프랑스 여경 은 야간에도 동등한 근무를 하고 있으며, 파리시경의 경우 형사반장, 팀장에 임명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를 보자면 101경비단, 202경비단 등의 청와대 경비 부 대는 여경을 처음부터 내근직으로 선발하여 여성의 현장 근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백 악관, 버킹엄 궁전 등에는 기관단총을 휴대한 여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경찰 내에서도 실제 여경의 대응 능력에 대해 신뢰하지 않으면서 치안 현장에 정치 적인 논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경찰관 체력검정’과도 연관지어볼 수 있다. 2023년부 순경공채가 남녀통합으로 바뀜에 따라, 체력 기준도 남녀 통합으로 마련되었으며, 2026년 전체 통합을 하는 것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순환식 체력검사’ 종목으로 전 종 목 수행시 조끼(4.2kg) 착용 후 장애물 코스 달리기(약 340m), 장대허들넘기 (엎드렸다 일어나서 허들 손짚고 넘은 후 눕기 3회), 특수 제작된 신체저항성 기구(32kg) 당기고 밀 기 3회, 모형인형 (72kg)과 연결된 줄을 잡고 당겨 이동시키기(10.7m), 원안에 총구 넣고 양손 번갈아가며 방아쇠 당기기(주사용 16회, 반대손 15회)로 실시될 예정이다. 남녀 체력 기준이 통합, 강화됨에 따라 여성 경찰관의 현장 대응 능력에 부합하는 인원이 선발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체력기준의 통합으로 선발된 인원들이 현장에서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보여진다. 영국 경찰의 경우 19세 이상 35세 미만, 키 163cm 이상 의 신체 조건과 동일한 체력 검정을 실시하며 남자의 체력에 중점을 두고 상체 근력, 신속 성을 측정하고 있는데, 특히 팔굽혀펴기의 경우 여성 45%가 탈락하며, 폐활량의 경우 여성 이 남성보다 작기 때문에 VO2 Max Test (최대산소섭취량)의 경우 그 결과가 차이가 나게 된다. 이는 남녀가 동일한 체력검정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 해야 할 부분이다. 주취자, 흉기를 든 범인을 제압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남성 경찰관 들도 제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남녀의 체력 기준의 통합, 상향은 바람직한 방향 이지만 이 후 경찰에 입직하여 이를 유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경찰 조직의 구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여경의 비율을 점차 늘려 조직 내에서 여성 경찰관이 형사, 수사 부서를 포함해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하며,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경관들이 경쟁하여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 다.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으로 경찰의 미비한 대응은 단순히 여성 경찰의 문 제가 아닌 경찰의 현장 대응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었 던 사건으로 법집행 기관에서는 이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법집행 과정에서 물리 력이 강한 미국에서 최초에 피의자가 흉기를 들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와 중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흉기를 들었을 때, 피해자 뿐만 아니라 경관에게까지 위해가 가해질 소지가 있기에 이를 테이저건 이상의 무기로 제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여성 경찰관에 대한 비 판의 시선이 아닌, 올바른 경찰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올해로 76주년을 맞은 경찰은 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쇄신으로 국가와 국민에 기대 에 부응해야 하며, 안전한 치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