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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Jan 11. 2018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려면?:

재테크는 이렇게!

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연말정산을 해보면 돌려받기는커녕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복잡한 서류를 열심히 정리하고 기대하며 준비했건만, 세금이 더 빠져나간 월급명세서를 보면 한숨이 나오죠.


사실 부양가족이 있지 않는 이상, 연말정산의 혜택을 많이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꼼꼼히 준비해봐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어려운 용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연말정산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용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비슷하면서도 다른 듯 한 이 용어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세금이 붙는 소득규모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붙는 소득이 4,000만원, 내야 할 세금이 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세액공제가 10만원일 때 내야 할 세금은 40만원입니다. 또한 소득공제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3,0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둘 다 납세자 입장에서 좋은 것입니다.



세액공제·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잘 챙겨야 합니다.


2017년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했다면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됐습니다.


월세를 낸다면 월세도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특히 이번에는 공제대상 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됐습니다.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 중, 고등학생 수업료와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20%로 다른 의료비인 15%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때는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신·출산·육아로 퇴직하기 전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하며, 퇴직한 날로부터 3~10년 기간이 경과한 후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제한도가 달라지는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도 조정됩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총급여액의 20%)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하는 사람은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입니다. 다만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전체 공제대상 한도액은 기존 7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도 조정이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 중 근로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주택 관련 공제 항목을 반드시 준비하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 및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지출은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적용 여부의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을 때는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았을 때는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고 월세를 지출했을 때는 월세 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매년 연말정산 기간만 돌아오면 골치가 아픕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매년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어느 정도의 자동 입력이 가능해, 간편해졌습니다. 올해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접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보다 꼼꼼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연말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이 다르지만 총 급여의 25%까지는 똑같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25%를 채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연말쯤 카드 사용 비율을 미리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과세 금융상품에 미리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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