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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Jan 29. 2018

연말정산, 아이 셋 가장 아빠의 똑소리 나는 팁&세테크

동아 경제부에서도 칭찬한 핀다 연말정산 콘텐츠! 연말정산이 고민인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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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 맘 때면 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기사가 쏟아진다. 하지만, 그래서 결국 소득세가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드는지, 각 소득공제 항목 별로 실제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 추가로 지출을 했다면 얼마나 더 세금이 절감될 수 있었는지 친절하게 내 상황에 맞는 팁과 가이드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실제 필자의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 


같은 연봉 9000만원, 너무나 다른 연말정산 비교

2017년 연말 송년회에서 20년지기 두 친구이자 연봉이 세전 9천만원으로 동일한, 나혼자(44)씨와 나가장(44)씨가 연말정산 관련 대화를 나눈다. 나혼자씨는 ‘정부가 나를 위해 해주는 게 뭐가 있는데 소득세를 이렇게 많이 떼가냐’며 근로소득세에 불만이 많다. 반면 나가장씨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소득공제가 많아서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돈 쓸 곳이 너무 많아서 저축하기 힘들다고 투덜댔다. 


왜 연봉은 동일한데 두 사람의 의견이 상반될까?  연말정산의 기본이 되는 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분야별로 살펴보자. 



돈 쓸 데가 별로 없는 싱글들의 연말정산

나혼자씨는 미혼이고 부모님이 사업소득이 있어서 인적 공제로 부양가족을 등재할 사람이 없다.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본인 의료비 100만원,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0만원을 지출하였다. 2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아서 6.5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하였고, 매월 원리금으로 100만원을 납입하고 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보험을 가입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해, 보험은 자동차보험만 연 50만원 납부한다. 여유자금은 직접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개인연금이나 IRP를 가입하지는 않았다.또한 연봉 9,000만원 중에서 매월 10만원은 식대로, 20만원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하여 비과세로 받았다. 


소득공제까지 적용된 과세 표준은 다음과 같다. 


<싱글남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과세표준 내역. 총소득 대비 소득공제 합계에 해당되는 항목이 많이 없다. 출처: 핀다>


위의 표를 보면 최종 나혼자씨의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6,506만원이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소득공제 대상 중 의료비는 총소득의 3%인 259만원인 공제 문턱을 넘지 못해서 해당되지 않고,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는 여러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상이 되는데, 나혼자씨의 경우 구매한 주택은 기준시가가 4억원을 조금 초과하여 이 역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택관련 소득공제 해당 사항이 있는지 얼마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주택 관련 연말정산계산기를 써보면 편리하게 알 수 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역시 소득공제를 받으면 좋겠는데, 총 급여의 25%인 2,160만원을 넘기지 못해서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카드 및 현금소비 소득공제 계산기를 참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한 범위를 바로 알 수 있다.


<등재할 부양가족이 없고 싱글인 나혼자씨의 경우 총소득세가 1081.7만원이다. 출처: 핀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계산해보면, 연봉 9,000만원 중 소득세가 1,081만원이면 실효세율 12%에 해당되어 크게 높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리 적은 금액은 아니니 나혼자씨가 정부에 불만을 가질 만도 하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까지 제하면 실 수령액은 7,341만원으로 월 611만원 가량 된다. 세금이 많다고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돈 쓸 데가 많지 않아 여유가 있는 나혼자씨. 이러한 싱글남을 위한 제세 정책들은 현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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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나가장씨의 연말정산

나가장씨는 초등학교 3학년 일준이, 5살 이준이, 4살 삼준이 다자녀 가정의 아빠다. 장인, 장모는 특별한 소득이 없으셔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부모님은 연금 소득자이지만, 비과세대상 연금소득이라서 부모님 역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하다. 양가 부모님 네 분 중 세 분은 70세 이상이시고, 한 분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아내는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나가장씨는 6세 이하 두 자녀에 대해 각 월 10만원씩 자녀보육수당 명목으로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을 매월 비과세 급여로 받고 있다. 


<자녀와 부모님 등 인적공제가 많은 가장들의 연말정산 대표 사례. 출처: 핀다 >


부양가족 모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2,500만원, 현금영수증 1,500만원 이고, 이 중에 대중교통으로 150만원, 전통시장에서 250만원을 사용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총 소득의 25%(2,100만원)를 제하면 400만원이 된다. 이 금액의 15%는 60만원, 현금영수증 금액의 30%는 450만원이다. 합산하면 510만원으로 공제 한도 300을 넘었으므로 300만원만 공제가 된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공제한도가 100만원씩 추가되고, 한시적으로 40%로 비율이 올라갔으니 각각 60만원, 100만원 추가로 공제가 된다. 


나가장씨는 5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20년 만기 고정금리 3.6%로 받았다. 현재 1주택이고 기준시가는 3억 2천만원으로 4억원을 넘지 않는다. 이자만 월 60만원씩 총 720만원을 납부하였다. 이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가능하다. 


계산해보니 무려 나혼자씨보다 과세표준이 3,100만원이나 적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고 세액공제가 남아있다. 


<양욱비,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개인연금은 대표적인 세액공제에 해당된다. 출처: 핀다>


우선 양육비는 자녀에 대해 15만원씩 공제가 되고, 세 번째 자녀는 30만원이 공제된다. 


모든 부양가족이 사용한 (보험 및 회사 지원금 제외한) 공제대상 의료비는 총 600만원이고, 추가로 4인의 시력교정용 안경비로 140만원을 지출하였다. 보장성보험료는 200만원 납입하였다. 


교육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인 일준이 학원비 300만원, 도서비, 방과후 수업료 150만원이었고, 둘째 이준이 학원비 330만원, 셋째 삼준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학원비로 총 150만원 지출하였다.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도서비, 방과후 수업료 150만원과 미취학 아동인 이준이와 삼준이의 학원 및 교습소 수업료 중 인당 300만원 이하는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개인연금과 IRP에 연간 한도인 700만원을 채우지는 않고, 연간 400만원만 넣었다. 총 소득이 5,500만원이 넘으므로 세액공제 비율은 12%이다. 연금 및 펀드관련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얼마나 세액공제 받는지 알 수 있다. 


<다자녀 가장인 나가장씨의 경우 총소득세가 63.7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출처: 핀다>


연봉 9,000만원 중 소득세가 63.7만원이면 실효세율 0.7%로써 매우 낮기 때문에, 나가장씨가 근로소득세에 대한 불만이 없을 만하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까지 제하면 실 수령액은 8,369만원으로 월 697만원 가량 된다. 연봉이 동일한 나혼자씨보다 월 실 수령액이 87만원, 연간 천 만원이상 차이가 난다.   


<연봉이 같아도 싱글남과 다자녀가장은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은 3천만원, 총 소득세는 1천만원 이상 차이날 수 있다. 출처: 핀다 >


싱글들을 위한 연말정산 팁

그럼 나혼자씨가 좀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혼자씨의 기존 소비 패턴에서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나가장씨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 


참고로 나혼자씨는 과세표준이 6,500만원으로 4600만원을 넘어서 26.4%(지방소득세 포함) 구간에 속한다.

 

1. 인적공제 등재할 수 있는 가족찾기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니 부모님이나 형제 중 소득이 없는 분이 있는지 찾아보자. 공제 시 39.6만원 세금이 절감된다. 부모나 조부모 중 70세 이상이 있다면 추가로 26.4만원 절감된다. 


2.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늘리기

신용카드 등 공제 문턱인 총 소득의 25%를 넘기고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게 좋다. 공제 문턱을 넘기기 위해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공제한도보다 더 많이 소비한 경우, 체크카드나 현금을 추가로 사용 시 30%를 공제해주는데, 여기에 26.4%를 곱한 금액만큼 절세가 된다. 30% x 26.4% = 7.92%, 즉 8% 정도가 되므로 100만원을 더 사용한다면 8만원 할인이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한시적으로 40% 공제해주니 10.5%의 할인 효과가 있다. 장거리 여행 시 승용차대신 KTX나 고속버스를 이용할만한 당근이 될 수 있다. 


3. 비슷한 금액의 주택을 마련한다면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은 이자에 대해 100% 모두를 소득공제를 해주고, 한도도 최대 1,800만원이나 된다. 이자가 500만원이었다면 연간 132만원 세금이 절감되는 셈이니, 금리가 연 3.6%였다면 소득공제 결과 금리가 2.65%인 것과 마찬가지다. 


4. 그 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연금 활용하기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는 공제 문턱을 넘었다면 추가 금액에 대해 보통 16.5%, 보장성보험료는13.2%, 교육비는 16.5%, 개인연금 및  IRP는 13.2% 할인 효과가 있으니, 보험 및 연금 등 장기적인 노후 투자와 교육 등을 통한 자기 관리를 통해 세액공제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 


2017년 소득공제 각 항목이 나에게 어느 정도 금전적인 혜택인지 계산해보고, 2018년 소득공제 전략을 미리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김경전  

핀다 기술총괄이사(CTO), 15년동안 대표적으로 디지탈아리아, 삼성전자, MS, 티젠스, SK플래닛에서 저작도구, 임베디드, UI 프레임워크, 윈도우폰 OS, 노래 합성 및 오디오 프로세싱, 커머스 SW 등을 개발. 기술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과 개발/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좋아함. KAIST 전산학 석사,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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