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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Jan 30. 2018

알바생의 권리,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사항 다수 적발

고용노동부가 임금지급,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등 최소 노동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6개월에 걸쳐 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17년 상반기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하반기 점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3,0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초고용질서 얼마나 잘 지켜졌나?

2017년 하반기 점검 결과, 총 3,002개소 중 2,424개소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등 80.7%에 해당하는 4,61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임금 미지급이 1,121개소(4,152건)에서 14억여 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이 143개소(330건)로 1.4억여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이 1,843개소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업장 2,424개소 중 1,882개소는 시정완료 되었고, 24개소는 사법처리, 300개소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현재 218개소는 시정조치 중에 있다. 


특히 2017년 하반기 점검은 상반기 대비 법 위반사항 적발률이 3.5%p 상승하였고, 사법처리 건수도 60% 증가하였다. 


<기초고용질서 점검결과, 출처: 고용노동부>


법 위반사항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은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상대적으로 많고, 미용실은 최저임금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 위반현황,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작성 등 기초고용질서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2018년에도 기초고용질서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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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는 정의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2018년 새해에는 기초고용질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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